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4년생, 여)은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 로마자이름 ‘BOGNAM’의 ‘BOG’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는 이유로 2020. 8. 5. 피청구인에게 여권 로마자성명을 ‘BOKNAM @@@@’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7. 청구인의 이름 중 ‘BOG’에 대한 표기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1994년 1월경 배우자의 근무지인 스페인 방문을 위해 여행사에 여권발급을 의뢰하였는데, 여행사 직원이 임의로 ‘복’의 영문을 ‘BOG’으로 표기하여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용해 왔으며, 최근 영어권 국가를 여행하면서 ‘BOG’이 변소(옥외), 화장실, 배변 등 부정적 의미가 있고, 화장지(bog roll), 변기청소 솔(bog brush)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국내 졸업증명서, 신용카드, 영문 주민등록표 등본 등 신상자료 및 일상생활에서는 ‘복’의 영문을 ‘BOK’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통계상 ‘복’의 영문표기로 ‘BOK’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204,652명(91.62%), BOG’은 11,132명(4.98%), ‘BOCK’는 4,111명(1.84%)으로 약 92%의 사람이 ‘BOK’을 사용하고 있다. 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2호, 이하 ‘로마자 표기법’이라 한다) 제1장제1항에 따르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장제2항 및 붙임 1에 따르면 파열음 ‘ㄱ’은 ‘g, k’로 적는다고 되어 있으며, ‘ㄱ’은 모음 앞에서는 ‘g’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로 적는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지금까지 한 차례의 범죄사실도 없고, 법령상의 각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출입국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동인의 법적 성명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로마자로 음역된 한글성명이므로 국제신분증으로서 여권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성명에 대응되는 로마자 표기 성명의 불변성 유지는 불가피하고, 법적 성명의 개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권 로마자성명은 일관된 성명정보를 나타내야 하며, 원칙 없는 로마자성명 변경이 허용될 경우 외국 정부는 우리나라 여권의 성명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 대한민국 여권 사용자 중 ‘복’을 이름으로 가진 사용자들의 로마자 표기는 ‘BOG’, ‘BOK’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는데, 「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18-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별표에 따르면 ‘BOK’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204,654명(91.62%), ‘BOG’ 사용자는 11,132명(4.98%)으로 ‘BOG’ 사용자는 1만명 이상 또는 1% 이상에 해당한다. 다.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라 함은 특정 언어에서 일부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영미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타 언어권에서도 쉽게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철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BOG’ 표기는 모든 언어권이 아닌 ‘영국식 영어’에서 여러 의미 중 일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해당 표기 자체로 명백하게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하는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기존 여권과 동일한 로마자성명이 표기된 여권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여권법 제3조, 제7조, 제9조, 제15조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권기록 조회,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불가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 5. ‘○복남(BOGNAM &&& @@@@)’으로 최초 여권을 발급받았고, 2005. 7. 25. ‘○복남(BOGNAM @@@@)’으로 변경하여 발급받았으며, ○복남(BOGNAM @@@@)으로 표기된 여권을 발급받은 이후 2020. 1. 5. 현재까지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 싱가포르, 타이완, 인도네시아, 미국, 캄보디아, 스페인, 필리핀, 괌, 홍콩, 체코, 베트남, 북마리아나 SPN 군도 등에 수십 차례에 걸쳐 출입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복’의 영문표기를 ‘BOK’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로 국내 졸업증명서(1987. 2. 25. 졸업), 신용카드(S사, L사 2종), 영문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글 이름 중 ‘복’의 로마자 표기 사례는 BOK(사용자 수 204,654명, 91.62%), BOG(11,132명, 4.98%), BOCK(4,111명, 1.84%) 등으로 되어 있다. 라. 로마자 표기법 제1장제2항제1호 및 붙임 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적는다고 되어 있다. - 다 음 - ○ 자음 중 파열음(1호) ○ [붙임 1]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여권법」제3조에 따르면,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제1호),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제2호)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15조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여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는데,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1호),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2호),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3호),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4호),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5호),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6호),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7호),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8호),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로마자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고 되어 있다. 4) 「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18-1호) 제2호에 따르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여권상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기준으로 여권 통계상 해당 한글 성을 가진 사람의 1% 이상 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 표기를 여권의 로마자 성 표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여권 통계상 해당 한글 이름(음절별로 적용)을 가진 사람의 1% 이상 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 표기를 여권의 로마자 이름 표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해당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로마자 표기법상 자음 ‘ㄱ’은 ‘g’, ‘k’로 적는다고 되어 있는 점, 통계자료에 따르면 ‘복’의 영문표기로 ‘BOG’를 사용한 경우도 1만명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여권의 로마자성명 중 복(BOG)의 영문 표기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행사를 통해 ‘복’의 로마자 표기가 ‘BOG’으로 된 최초 여권을 발급 받았는데, 최근에 영어권 국가를 여행하면서 ‘BOG’이 (옥외)변소, 화장실, 배변, 화장지(bog roll), 변기청소 솔(bog brush), 습지, 늪 등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을 한 점, 통계자료상 ‘BOG’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11,132명으로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제한하는 기준 1만명을 조금 상회할 뿐이고 약 92%의 사람이 ‘BOK’을 사용하고 있는 점, 로마자 표기법상 자음 중 파열음 ‘ㄱ’은 g, k로 적고,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고 되어 있는바, ‘복남’의 로마자성명은 BOKNAM으로 표기하는 것이 로마자 표기법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여러 나라를 수십 차례 출입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범죄 경력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의 어떤 제한을 회피하는 등 불순한 의도로 로마자성명 변경을 신청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부정적 의미가 있는 영문표기 ‘BOG’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격이 침해 받고 훼손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로마자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발행한 여권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 출입국 관리 등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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