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무효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A경찰서장은 2025. 8.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 후단[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여권 행정제재(여권무효처분)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여권이 2025. 8. 13.자로 무효처분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태국에서 출국도, 청구인의 경제적 생활 기반인 타이완에 입국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 3. 관계법령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13조제3항 여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 형법 제35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중지결정서, 여권 행정제재 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1. 27. B공항에서 타이완으로 출국하였고, 현재까지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있다. 나. A경찰서장은 2025. 6. 8. '차량을 렌트 후 반납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사하여야 혐의 및 공모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소재불명이므로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수사중지결정을 하였는데, 수사중지결정서의 피의사실 부분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446719"></img> 다. A경찰서장은 2025. 8.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여권 행정제재(여권무효처분)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14. 청구인에게 2025. 8. 13.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 「여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제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또는 제2항에 따른 여권의 무효처분·반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 대상, 요청 사유, 거부·제한 기간(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제3항). 2) 「형법」 제355조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태국에서 출국하지도 청구인의 생활 기반인 타이완에 입국하지도 못하고 있는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법」 제355조제1항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 후단에는 외교부장관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D카드(주) 소유 약 4,300만원 상당의 그랜져차량을 렌트 후 운행(C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청구인이 운행)하였고, 렌트비용을 미납하자 위 차량의 소유자인 D카드(주)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피의자중지)가 된 상황이고, 청구인은 타이완으로 출국 후 현재까지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 점, 「여권법」 제13조제3항에는 피청구인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범죄수사권, 소추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관계자가 해외로 도주함으로 인해 그러한 법익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되어 국가형벌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바, 형사사법권 확보 및 사법정의 실현 등의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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