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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권반납명령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 **.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국외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고 2025. 3. 18. 청구인에게 「여권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의 여권을 외교부 여권과,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또는 재외공관에 반납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부터 A국가에서 B 관련 사업에 종사해 왔고 현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자 정리 절차를 진행중으로 정리 완료 즉시 귀국하여 병역을 이행항 계획이므로 병역을 면탈할 의도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외 유학의 권리 및 행복 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여권법 제19조 여권법 시행령 제23조 병역법 제70조, 제9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청 여권반납명령 요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무청장은 2025. 3. 1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여권 반납명령 등 조치 요청을 하였는데, 동 요청 공문에 첨부된 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국외여행허가 기간(2024. 7. 1. ~ 2024. 12. 31.) 내 미귀국(기피행불일자: 2025. 1. 1., 「병역법」 제94조 위반)을 사유로 C경찰서에 2025. 3. 7.자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ㅇ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 체류 중인 청구인에 대해 여권 반납명령을 요청함 ㅇ 여권 반납요청 대상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034465"> </img> 나. 피청구인은 2025. 3.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ㅇ 귀하는 「여권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무청장은 「여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귀하에 대한 여권 행정제재를 우리부에 요청하였음 ㅇ 이에 우리부는 「여권법」 제19조제1항 등에 따라, 귀하의 여권에 대한 반납을 명하오니, 동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교부(여권과 또는 재외공관) 또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의 민원창구에 해당 여권을 반납(보관) 하시기 바람 ㅇ 상기 반납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해당 여권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됨을 알려드림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여권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제4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2) 「병역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나,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와는 별개로 신청하여 결정하는 절차로서 본안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2024. 12. 31.이 지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2025. 3.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등 조치를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은 「여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립 등의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받게 되는 국외유학을 중단해야 한다거나 경제적 손실의 발생 등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집행정지 요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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