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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권반납명령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6년생)은 「형법」 제347조(사기)제1항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체류 중인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여권반납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21. 11. 16. 청구인에게 「여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여권반납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청구인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여권법 제12조, 제19조 여권법 시행령 제23조 형법 제347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포영장,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지원은 2021. 11. 11.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유효기간: 2031. 2. 16.까지)하였는데, 위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범죄 피해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송금 총책이다. ○ 청구인은 2018년 12월경 여동생의 남자친구인 P(구속 송치)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국내 환전소를 통해 환치기 하는 수법으로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해 주면 월 2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위 P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정을 알면서도 청구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2. 16. 09: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이○우’ 대리를 사칭하며 ‘3,000만원을 2.5%의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 이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약관을 위반해서 국민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7:35경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 앞 노상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19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8:00~18:57 사이 ‘농협은행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포함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54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7. 18:08~18:51 사이 ㈜△△△△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74만 1,500원을 이체한 후, 2021. 2. 17. 18:09~18:52 사이 위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다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520만원을 각각 분산 이체하였다. ○ 한편, 공범 P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신한은행 마들역지점과 국민은행 마들역지점에서 1,199만원을 인출한 후,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 이로써,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0만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개인별 출입국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5. 13.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입국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을,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제2호)을,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3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제1호),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ㆍ제한이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형법」 제347조(사기)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 2에서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재결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말하는 ‘심판비용’이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투는 행정심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 2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청구인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여권법령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여권 발급 후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형법」 제347조제1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사기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체포의 사유 및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어 의정부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21. 5. 13.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인 점,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범죄수사권, 소추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관계자가 해외로 도주함으로 인해 그러한 법익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되어 국가형벌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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