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58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38 ○○아파트 101-1005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최 ○ ○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 청구인이 2002.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 9월경 피청구인에게 여권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여권법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규정된 구비서류중 국세납세증명서가 미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15. 청구인에게 여권발급신청서를 반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 청구인은 경영악화로 1994년 6월경 볼링장을 폐업한 후 생활이 어려워져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로부터 송금받은 생활비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0. 3. 10.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1994년도 종합소득세 2,203만 5,46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경제적 곤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위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재산이 없어 위 종합소득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0. 5. 31.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 종합소득세를 결손처분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 청구인의 3남 청구외 문○○으로부터 미국이민 연고초청을 받아 2000. 5. 3. ○○에 해외이주등록을 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 6. 3.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2000. 6. 15. 청구외 ○○1동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후 2000년 9월경 피청구인에게 여권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세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 2000년 10월경 국세납세증명서 대신에 위 서초세무서장이 발급한 결손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국세납세증명서가 미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서류를 반송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반송한 것이므로 여권발급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에 해외이주등록을 한 2000. 5. 3.부터 2년이 경과하는 2002. 5. 2.까지 여권발급을 받지 못하면 미국 이민법 제203조 G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이주등록이 취소됨에도 청구인의 여권발급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이 2001. 11. 9. 피청구인을 찾아가 여권을 발급하던지 아니면 반려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를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반려한 것처럼 내용을 작성하여 2001. 11. 15. 신청서류를 반송한 것이므로 여권발급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해외이주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을 기피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한해 해외이주를 제한하고 있는 점, 여권법시행규칙 제12조제2호가목에 여권발급신청 구비서류의 하나로 국세납세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여권발급의 제한규정인 여권법 제8조의 규정에는 국세납세필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여권발급을 규제한다는 조항이 없는 점, 여권법시행령 제26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경우는 여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점,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위 서초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2001. 11. 15. 청구인에게 여권발급 신청서류를 반송한 것은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구비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다가 오히려 신청서류를 반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피청구인이 신청서류를 반송한 것이므로 여권발급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여권발급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신청서류를 반송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2) 청구인은 결손사실증명서로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해외도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사실증명서가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에 관해 규정한 여권법 제8조의 규정은 여권발급 신청인이 여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상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했다는 전제하에 여권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자를 명기하고 있는 규정인 점,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여권법시행령 제26조의4제4호의 규정도 여권법 제8조에 의거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던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경우 그 거부처분이나 제한처분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어서 구비서류의 미비로 신청자체에 흠결이 있는 이 사건에 동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권법 제5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26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 해외이주법 제3조 국세징수법 제5조 및 86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8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결손사실증명, 국외이주신고필증, 결손처분자의납세증명서제출에대한질의회신, 고충민원에대한회신, 민원회신, 여권발급신청서반송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0. 6. 3.자 해외이주신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주국은 “미국”으로, 이주종류는 “연고초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세무서장의 2000. 6. 14.자 결손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1994년도 종합소득세 2,203만 5,460원에 대해 2000. 5. 31.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제1동장의 2000. 6. 15.자 국외이주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이 2000. 11. 7.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결손처분자의납세증명서제출에대한질의회신에 의하면, 여권발급과 관련하여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위원회에서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충민원에대한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2. 15. 제출한 민원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처리하는 것이 민원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1.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외 국세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거 외국에 이주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손처분증명서류로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여권을 발급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1.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여권발급신청서반송에 의하면, 여권법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규정된 구비서류중 국세납세증명서 미비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여권발급신청서를 반송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여권발급신청서를 반송한 것이 처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반송한 것이므로 여권발급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년 9월경 피청구인에게 여권발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국세납세필증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국세납세필증 대신에 결손처분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1. 9.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사실증명서류로는 국세납세필증을 대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1. 11. 15. 피청구인에게 신청서류를 반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여권발급을 신청하여 위 민원회신을 받을 때까지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그 반려요구가 여권발급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여권발급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을 촉구하는 취지라고 이해되며, 피청구인이 2001.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여권발급신청서반송서에서도 청구인의 요청이라는 사유외에 여권법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규정된 구비서류중 국세납세필증의 미비를 반송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2001. 11. 15. 청구인에게 여권발급신청서를 반송한 것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여권발급거부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권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납세필증 등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여권발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권발급신청시에는 반드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세납세필증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고, 징수유예액, 환가유예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와는 달리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조세채무 자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체납처분이 개시되는 점(국세징수법 제86조, 동법시행령 제83조),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에서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출국전에 조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체납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국세납세필증을 대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납세필증의 미비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한 이 건 여권발급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여권법시행령 제26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권법시행령 제26조의4의 규정은 해외이주허가(1991. 12. 14 법률 제4413호로 개정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었음)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으로서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라 하여 반드시 여권발급의 거부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여권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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