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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87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190-5 ○○고시원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 청구인이 2004.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4. 피청구인에게 여권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2004. 9. 22. 청구인에게 여권발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합법적으로 네덜란드에 입국, 망명신청을 했으나 곧바로 취소하고 네덜란드 정부에 귀국하기 위하여 비행기표와 여권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였고, 네덜란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여 치료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네덜란드 정부는 청구인이 살인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다며 오히려 청구인을 AMOG Greeuwenbrug(네덜란드 정부에 도전하는 망명자들을 모아 정신순화교육을 시키는 곳)에 보내자 청구인은 한국으로의 귀국을 막는 것이 억울하여 네덜란드인들과의 말다툼 도중에 저항의 뜻으로 유리창을 깨게 된 것이며, 청구인이 네덜란드에 있게 체류비자를 만들어주었던 변호사의 변호로 무죄로 석방되었으므로 이는 네덜란드 정부와 한국대사관 ○○ 영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노르웨이 정부에 망명신청을 했다면 제네바협정 등의 난민관련협약에 따라 청구인이 망명자 신청서에 서명을 하여야만 망명절차가 개시되나 청구인은 2004. 6. 30. 노르웨이에 입국하여 망명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노르웨이 정부에서 망명자 관련 더블린 협정에 따라 청구인을 네덜란드로 강제소환하려고 하자 노르웨이 한국대사관에 신변이 위험하여 더 이상 노르웨이 망명자촌에 있을 수 없어 떠난다고 전화로 통보하고 노르웨이를 떠났다. 다. 청구인이 독일에 무단입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아주 자유로운 상태였으며, 주독일영사가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독일영사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 청구인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라. 독일 영사는 청구인이 가족의 설득으로 2004. 8. 20.경 귀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가족과 통화한 적이 없으며, 주독일 ○○ 영사의 증언중 무고죄로 ○○치료감호소에서 3년을 지낸 진술은 사실이나 전과기록을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이렇듯 적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 명예훼손이다. 마. 청구인은 2004. 9. 14.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청구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신청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 종로구청에 가서 신규여권발급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해외행적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발급 신규신청시 해외행적을 확인하는지 되묻고 싶으며, 피청구인의 업무미숙으로 범죄자들이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 바 유독 청구인에게만 불합리한 처사와 업무처리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바. 청구인이 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독일 3개국에서 망명자촌에 있었던 것은 강압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 직원 ○○ 영사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의 과실은 없는바, ○○ 영사의 청구인의 귀국을 위한 여권발급 거부와 노르웨이 영사의 여권발급 거부조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사. 한국과 네덜란드의 3개월 무비자협정으로 청구인이 네덜란드에서 범죄하지 않는 이상 3개월간 네덜란드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청구인의 여권발급 당시 서울지검의 해외여행허가서를 받아 여권을 발급받았는바, 청구인의 ○○치료감호 전과기록이 있다하여 모든 사법적 판단이 끝난 일로 재차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여권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 어디에도 과거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는 다시 동일사항으로 재차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아.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여행중 여행국의 법령위반으로 국위손상을 한 일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독일 한국대사관 담당직원은 독일국 로스톡시 외국인관청으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청구인의 신병처리를 요청받고 2004. 8. 18. 청구인을 면담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2003. 12.에 한국을 출국하여 네덜란드에 입국한 후 망명신청을 하고 난민수용소에서 지내왔으나 수용소 직원의 성적인 수모와 학대에 견디다 못해 난민수용소를 탈출하였고, 난민수용소 수용기간 중 예수가 꿈에서 준 5 가지 계시중 4 가지는 실현되었으나 네덜란드 시민권을 주겠다는 마지막 계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이 한국에 있을 때 IMF사태를 예측하는 등 많은 예언을 하여 무당들이 입문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의 정신병이 12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국내소송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받은 후 무고죄로 ○○치료감호소에 3년을 지냈으며, 자신은 남이 때리는 시늉만 하여도 재발하는 외상성 스트레스병을 앓고 있고, 자신을 학대한 검찰 때문에 한국을 혐오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주독일대사관은 청구인의 국내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청구인이 귀국하도록 설득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청구인은 2004. 8. 20.경 귀국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귀국후 2004. 9. 14.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해외행적을 확인한 바 관계 재외공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국위손상사실을 보고 받았다. (1) 청구인은 2003. 12. 네덜란드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은 불공정한 국가라며 네덜란드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난민심사를 기다리던 중 수용소 내부의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정신이상 검사를 받고 독방에 수감되자 난민수용소를 이탈하였다. (2) 청구인은 2004. 6. 30. 노르웨이에 입국하여 재차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노르웨이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후 난민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동료 및 수용소 직원에게 자주 적대감을 표시하고 싸우는 등 물의를 일으켰으며,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이 청구인의 귀국의사에 따라 귀국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은 귀국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다시 무단이탈하여 독일로 입국하였다. (3) 독일국 로스톡시 소재 외국인관청은 청구인의 신병처리를 주독일 한국대사관에 요청하였고, 주독일 한국대사관 담당직원이 청구인을 면담한 결과 정신이상 증세가 있음을 관찰하고 항공료 등 긴급구난비를 집행하여 청구인을 국내로 귀국케 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네덜란드ㆍ노르웨이 및 독일 등 3개 국가에서 난민신청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보호시설을 이용하여 취식ㆍ기숙하고 여권 등 신분증이 없는 상태로 외국을 출입국하여 적발되는 등 국위손상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여권법」 제8조제3항제2호(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4. 9. 21. ~ 2007. 8. 18. 3년의 기간동안 여권발급제한처분을 하고 2004. 9. 22. 여권발급제한처분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한 여권을 소재하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와 동시에 해외여행 중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여권발급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제3국에서의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유지시키고 해외여행을 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권법 제5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네덜란드난민수용소서한, 행정제재사실통지, 이의신청서, 행정제재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네덜란드난민지원센터안내소책자, 여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2. 네덜란드에 입국하여 네덜란드 정부에 난민지위부여를 신청하였으며, 2004. 6. 30. 노르웨이에 입국하여 노르웨이 정부에 망명신청을 하였으며, 2004. 8. 17. 독일에 입국하였다. (나) 청구인 여권의 발급일자는 2003. 8. 27.이고, 기간만료일은 2004. 9. 25.이다. (다) 피청구인의 2004. 9. 22.자 행정제재 사실통지 공문에 의하면, 2003. 12. ~ 2004. 8.간 네덜란드, 노르웨이 및 독일에서의 체재기간 중 청구인의 행적 등에 관한 현지 대사의 보고내용 및 청구인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건의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게 여권을 발급할 경우 또다시 국위를 손상할 것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신변에도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여권법」 제8조제3항제2호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2004. 9. 21.부터 2007. 8. 18.까지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4. 11. 9. 자 청구인의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2004. 11. 1.)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2. 이후 2004. 8.의 기간동안 외국에서 난민신청 등의 방법으로 외국의 경찰 및 외국인보호시설을 이용하여 취식ㆍ기숙하거나 여권 등 신분증이 전무한 상태로 외국을 출입국하여 적발되는 등 다음과 같이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고 이는 「여권법」 제8조제3항제2호의 행정제재 사유에 해당되므로 행정제재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회신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03. 12. 12. 네덜란드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이 불공정한 국가라며 네덜란드 정부에 난민지위 부여를 신청, 난민수용소에 기거하면서 난민심사 대기중 수용소내 유리창 파손 등 외국의 공공기물을 파손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독방에 수감되었으며, 독방수감 후 난민수용소를 이탈함 ○ 청구인은 2004. 6. 30. 여권 등 신분증이 전무한 상태로 노르웨이에 입국,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노르웨이 정부에 망명신청 후 외국인수용소 생활중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에 귀국의사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의 귀국지원을 위한 대사관의 행정절차 진행중 귀국일이 임박한 시점에 수용소를 이탈함 ○ 청구인은 2004. 8. 17. 여권 등 신분증 없이 독일에 입국하여 적발되었고, 독일 북부지역 로스톡시 외국인관청은 주독일 한국대사관에 청구인의 신병처리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주독일 한국대사관은 귀국항공료를 청구인의 국내가족으로부터 후불받기로 약속받고 청구인의 국내귀국을 위한 항공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등 행정처리를 하였음. (마) 네덜란드 Assen 법원의 2004. 4. 24.자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검사결과 청구인은 자신 혹은 제 3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적 장애가 없다며 Westerveld(베스트벨트)시장이 청구인을 Beilen, Drenthe 정신병원에 지속적으로 감금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2004. 3. 29.자 요청에 대하여 기각하였다. (바) 네덜란드 Gravenhage 법원의 2004. 6. 15.자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추방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구금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되풀이하여) 기물파손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청구인에 대한 구금조치를 해제하도록 명령하였다. (사) 네덜란드 난민수용소 AMOG Geeuwenbrug의 서기관 Jose Soer이 2004. 11. 24. 주네덜란드 영사관에 보낸 서한에 의하면, "우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난민추구자를 위한 감시센터를 가지고 있다. 센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범주의 비행을 수차례 행한 사람을 관찰하였다. 미스 홍은 우리 감시센터에서 13주 동안 머물렀다. 그녀는 창문을 깼고, 그녀 방의 물품들을 파손하였으며, 매트리스와 옷가지들을 찢었고, 벽돌로 옷장을 쳐서 움푹 패이게 하였다. 그녀가 감시센터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는 주네덜란드 한국영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한국어 통역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는 수차례 통역을 하였다. ○○ 영사는 또한 미스 홍이 덴 헤이그 영사관에 통보도 없이 나타났을 때 센터에 정보를 주었다. ○○ 영사는 그녀에게 항상 센터로 돌아가라고 충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여권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 정부에 망명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네덜란드 난민수용소에 거주할 당시 창문을 깨는 등 여행국 공공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해외여행 중 여행국에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여행국에서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국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네덜란드 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무죄로 석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난민수용소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의 책임은 네덜란드 정부와 한국대사관 ○○ 영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이 난민수용소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난민수용소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만으로도 여행국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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