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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26322 재결일자 2012. 04.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외교통상부장관 직근상급기관 외교통상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국어의 단모음 ‘ㅐ’는 ‘ae’로, 자음 ‘ㅈ’은 ‘j’로 적는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한글 ‘재’는 ‘jae’로 표기하는 것이 한글 성명에 맞는 표기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2001년에 발급받은 최초여권상 영문성명은 ‘○JAE○’로 표기된 점, 청구인이 구여권의 영문성명을 변경해 달라며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영문성명을 주로 ‘○JAE○’로 사용해 왔고 각종 해외 업무 및 해외자격증에도 사용해 왔던 이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구여권으로 해외를 출입한 적이 있다고는 하나 ○○대학 학장이 발급한 학위증서, 일본어능력인정서, 신용카드 및 명함상 청구인의 영문성명이 모두 ‘○JAE○’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연령이 30대 초반인 점에 비추어 구여권상 영문성명의 사용을 강요할 경우 해외 활동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기초한 심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9.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직전에 사용했던 여권상 영문성명 ‘○JAI○’를 ‘○JAE○’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0. 26. 한글이름 ‘재’와 유사발음표기로서 영문성명을 기 변경한 기록이 있고 어학성적표에 의한 영문성명 변경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2년 아버지의 실수로 영문성명이 ‘○JAI○’로 기재된 복수여권(이하 ‘구여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해외출입국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인 2001년 영문성명이 ‘○JAE○’로 표기된 단수여권(이하 ‘최초여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아 해외출입국한 기록이 있음에도, 신규여권을 발급할 때 최종여권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여권의 영문성명을 이유 없이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사용해 오고 있는 영문성명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 고시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도 한글발음 ‘재’는 ‘jae’로 되어 있고, 인터넷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jai’는 '제이’ 또는 ‘하이’로 발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적지 않은 국민이 한글 ‘재’를 ‘jai’로 쓰고 있다는 사유로 영문성명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자국어 성명을 라틴문자(영어 알파벳)로 음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라틴문자를 표기문자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국가들조차도 각 나라 음운체계의 고유성으로 인해 동일한 로마자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발음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여권상 한글성명 ‘재’의 경우도 ‘JAE’, ‘JAI’, ‘JE’ 또는 ‘CHAE’ 등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으므로, ‘○재○’를 ‘○JAI○’로 표기하는 것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신청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 나. 또한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은 여권상 영문성명이 각국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가지는 기능과 효용, 외국에서의 위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 영문성명의 변경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 추락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될 일반국민들의 외국 비자 발급 곤란 등의 불편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할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여권법 제3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1년 생, 남성)은 2001. 6. 30. 최초여권을 발급받아 관광·시찰 목적으로 1회 일본에 출입국한 후 2002. 7. 23. 영문성명을 ‘○JAI○’로 기재하여 여권 발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7. 29. 청구인의 신청대로 영문성명이 표기된 유효기간 5년의 구여권을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구여권을 이용하여 2002. 12. 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2. 12. 14. 입국하는 등 중국 3회, 일본 1회 해외출입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구여권의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후인 2011. 10. 19. 피청구인에게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구여권상 영문성명이 최초여권상 영문성명과 달리 변경되어 발급된 것은 최초여권의 영문성명을 비교하지 아니한 발급공무원의 부주의로서, 청구인은 평생 영문성명을 ‘○JAE○’로 사용해 왔고, 각종 해외 업무 및 해외자격증에도 사용해 왔던 이름이라는 등의 사유로 구여권상 영문성명인 ‘○JAI○’를 ‘○JAE○’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0. 26. 한글 ‘재’와 유사발음표기로서 영문성명을 기 변경한 기록이 있으며 어학성적표에 의한 변경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 학장이 발급한 2007. 2. 2.자 학위증서, 국제교류기금 및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 발급한 2009. 1. 31.자 일본어능력인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영문성명은 ‘○JAE○’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및 명함에도 영문성명은 ‘○JAE○’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2000. 7. 7.)에 따르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모음 ‘ㅐ’는 ‘ae’로, 자음 ‘ㅈ’은 ‘j’로 적는다고 되어 있으며, 인명·회사명·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Doc9303 ‘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six edition)에 따르면 자국어 성명을 라틴문자로 음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Language and characters. These specifications provide for entered date in the VIZ to appear in Latin-alphabet characters, i.e. A to Z, and Arabic numerals, i.e. 1234567890. When the mandatory elements of Zones Ⅰ, Ⅱ, Ⅲ, are in a national language that does not use the Latin alphabet, a transliteration shall also be provided).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여권법」 제3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며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여권발급신청서 등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2.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으로서,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신청한 사람으로서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수록 정보 중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되,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외교통상부장관이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우리나라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과 동시에 그 소지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외국에 출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 공문서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영문성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사증(VISA) 발급 및 입국심사 등이 까다로워져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출입을 함에 있어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할 것이나,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의 확보를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참조)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우리 여권상 한글 성명 ‘재’는 ‘JAE’, ‘JAI’, ‘JE’, ‘CHAE’ 등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어 한글 성명 ‘재’를 영문성명 ‘JAI’로 표기하는 것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국어의 단모음 ‘ㅐ’는 ‘ae’로, 자음 ‘ㅈ’은 ‘j’로 적는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의 성명 중 ‘재’는 ‘jae’로 표기하는 것이 한글 성명에 맞는 표기로 보여지는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1년에 발급받은 최초여권상 영문성명은 ‘○JAE○’로 표기된 점, 청구인이 구여권의 영문성명을 변경해 달라며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영문성명을 주로 ‘○JAE○’로 사용해 왔고 각종 해외 업무 수행 시에도 사용해 왔던 이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구여권으로 해외를 출입한 적이 있다고는 하나 ○○대학 학장이 발급한 2007. 2. 2.자 학위증서, 2009. 1. 31.자 일본어능력인정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명함상 청구인의 영문성명이 모두 ‘○JAE○’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연령이 30대 초반인 점에 비추어 구여권상 영문성명의 사용을 강요할 경우 해외 활동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기초한 심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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