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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권발급의무이행청구

요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할 것이나, 이 건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되는 청구인들의 여권발급 신청 사실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들은 미귀국 병역의무자인 청구외 황▽▽의 부모로서, 위 황▽▽ 은 28세가 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황▽▽의 보증인이 아니며 또한 위 황▽▽은 실종으로 인해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여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 으며, 피청구인 및 청구인 조○○에 대한 직권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여권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할 것이나, 이 건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되는 청구인들의 여권발급 신청사실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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