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2년생, 여)은 2018. 9. 12. 90일간 체류를 허가하는 PIP-5자격으로 콜롬비아에 입국하여 체류허가 만료일인 2018. 12. 10.까지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하다 2019. 5. 27. 콜롬비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명령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에게 여권발급제한 및 여권반납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콜롬비아에서 비자만료 후 무비자로 6개월을 거주하였고 비자연장을 위해 콜롬비아 이민청을 방문하였으나 다음 날 다시 오라하여 당일 비자연장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이 인디언 부족에게 두통 치료를 받기 위해 ◯◯◯◯에 가야한다고 하니 콜롬비아 이민청에서 ◯◯◯◯에서도 비자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여 ◯◯◯◯에 갔으나 통역에 어려움이 있어 인디언 부족 영역을 불법으로 침범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화가 안 되어 오해가 있었고 몸이 아팠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2년의 여권사용 제한이 될 만큼 크게 국위를 손상시킨 일인지 이 점 고려하여 주기를 요청하며 청구인이 아프지 않았다면 불법체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임. 3. 관계법령 여권법 제12조제3항, 제19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콜롬비아 강제추방명령서, 여권발급제한처분 및 반납결정 통지서,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업무처리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콜롬비아 이민청 특별행정국은 2019. 5. 27. 청구인이 2018. 9. 12. 90일간 유효한 PIP-5자격을 부여 받아 콜롬비아로 입국하여 체류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합법적 체류를 인정할 어떠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를 한 이유로 청구인을 콜롬비아에서의 추방명령을 하고 콜롬비아 입국을 출국일로부터 향후 5년간 금지하였다. 나.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이 2019. 5.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긴급지원비 지원을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 지원기준(제8조) 검토 ○ 제8조제1항 해당하는 사항(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및 체류국 법령의 위반·공공질서 위해로 인해 국위를 손상시킬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청구인은 에콰도르에서 2018년 12월 콜롬비아로 입국한 뒤 원주민과 함께 생활하면 본인의 조현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콜롬비아 북부 ◯◯◯◯ 주(적색경보지역) 원주민 부족마을*에 들어가 약 5개월간 체류하였고, 원주민 부족장은 청구인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더 이상 청구인의 체류를 원치 않아 2019. 5. 17. ◯◯◯◯ 이민청으로 청구인을 데려왔으나 청구인은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며 병을 치료하기 위해 원주민 부족마을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함. * 콜롬비아 군 및 경찰도 치안통제가 안 되는 위험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출입을 하지 않는 지역이며 원주민 부족장이 발행한 통행증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 ○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장애·부상·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 2019. 5. 24. 청구인의 응급실 진료 결과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음 ○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 2019. 5. 29. 청구인의 부 A(69세)은 직업이 경비인데 수입이 적고 부채가 많으며, 아내는 고혈압으로 응급실과 입원 진료로 인해 병원진료비가 많이 들어 청구인의 한국행 항공료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함. - 청구인의 형부(B)는 사업에 실패하여 약 5,000만원의 부채가 있고 식당 종업원으로 어렵게 살고 있어 청구인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함. □ 지원 요청액 : 국내송환 항공료, 병원진료비, 약값, 숙식비 등 약 4,000달러 다.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은 2019. 6.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강제추방 명령 후 자진출국에 동의하여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정서불안과 환청을 호소하며 수차례 위험지역(밀림 등)으로 도망가려는 움직임을 보여 2019. 6. 2. 20:55 콜롬비아를 긴급 출국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청구인의 여권을 직권 무효화하고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등의 긴급 출국 보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병원비, 숙식비, 국내송환 항공료 등 약 4,000달러를 지원하여 2019. 6. 2. 청구인을 국내 귀국 시켰고, 2019. 6. 24. 「여권법」 제12조제3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여권반납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여권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9. 5. 27. 청구인이 2018. 9. 12. 90일간 유효한 PIP-5 자격을 부여 받아 콜롬비아로 입국하여 체류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합법적 체류를 인정할 어떠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를 한 이유로 콜롬비아 이민청 특별행정국으로부터 콜롬비아에서의 추방명령을 받고 콜롬비아 입국이 출국일로부터 향후 5년간 금지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켜 「여권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여권발급을 2년 동안 제한하고 여권반납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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