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여권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2576 재결일자 2016. 07. 1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영문성명이 ‘LEE ○ YOUN’으로 되어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영문성명을‘LEE ○ YEON’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연’에 대한 영문성명 표기는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의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여권영문성명 변경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YEON’을 사용하였고, ‘YOUN’은 대부분 ‘윤’으로 발음되어 외국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고, 또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국내 여권소지자의 절대 다수(60% 이상)가 ‘YEON’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한다. 살피건대,‘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2호, 2014. 12. 5.)에 따라‘연’은 ‘YEO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표기라고 할 수 있고, ‘연’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여권소지자의 약 60%가 ‘YEON’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영문성명 ‘LEE ○ YOUN’으로 표기된 여권으로 외국에 출입국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LEE ○ YOUN’으로 표기된 여권은 청구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발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여권영문성명 변경 신청 당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지 12년 이상 경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여권상 영문성명의 변경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 및 관리를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각종 기록등에 영문성명이 모두 ‘LEE ○ YEON’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력, 연령 등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할 때 기존의 여권상 영문성명의 사용을 강요할 경우 향후 해외 활동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청구인의 여권영문성경 변경 신청에 위법행위를 감추려고 한다거나 외국의 입국금지 등의 제한조치를 회피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 피청구인에게 여권의 영문성명을 기존에 사용하던 ‘LEE ○ YOUN’에서 ‘LEE ○ YEON’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1. 10. 청구인이 신청한 영문성명 표기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여권영문성명 변경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중학교 때 일본 자매학교 단체방문을 위해 담임선생님의 영문성명 기재에 의하여 ‘연’의 영문명을 ‘YOUN’으로 하여 최초 여권을 발급받았고, 2002년에는 당시 미성년자이던 만 19세로서 배낭여행을 목적으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1회 출국하고 2003년 6월 그 효력이 만료되었다. 그 후 약 1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권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왔고, 그동안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YEON’을 사용하여 세세한 경력들이 ‘YEO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YOUN’은 대부분 ‘윤’으로 발음되어 외국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고, 또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국내 여권소지자의 절대 다수(60% 이상)가 ‘YEON’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최초 발급된 여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에서 악용할 여지가 없는 경우까지 영문성명의 변경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한글명 ‘연’의 경우 개인별 발음특성이나 표현방식의 차이로 YEON, YOUN, YUN 등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고, 그 중 ‘YOUN’의 사용비율이 전체의 16.71%를 넘어서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과 ‘YOUN’사이에 명백한 발음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1996. 6. 11.과 2002. 6. 10. ‘LEE ○ YOUN’으로 표기된 여권을 발급받아 일본과 독일로 출국한 바 있어 국제적 신분의 동일성 유지 및 출입국 관리의 일관성 차원에서 더더욱 영문성명이 변경된 여권발급이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국내문서 등은 공문서인 여권상 영문성명인 ‘LEE ○ YOUN’으로 다시 정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여권법 제3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권기록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여권영문성명변경신청서, 여권영문성명변경불가처분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2년 10월생, 남)은 1996. 6. 11. 영문성명을 ‘LEE ○ YOUN’으로 하여 최초 여권을 발급(유효기간 1999. 12. 31.)받아 1997. 1. 8.부터 1997. 1. 12.까지 관광 등의 목적으로 1회 일본에 출입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7. 7. 기존과 같은 영문성명으로 다시 여권을 발급(유효기간 2003. 6. 10.)받아 2002. 7. 7.부터 2002. 7. 27.까지 관광 등의 목적으로 1회 독일에 출입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11. 2. 피청구인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의 영문성명을 기존에 사용하던 ‘LEE ○ YOUN’에서 ‘LEE ○ YEON’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1. 10. 청구인이 신청한 ‘연’에 대한 영문성명 표기는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한글명 ‘연’에 대한 여권상 영문표기 사용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368911"> 다 음 - ┌────────────────┬────┬────┐ │‘연’에 대한 영문표기 │사용자 │비율(%) │ ├────────────────┼────┼────┤ │YEON │124,968 │59.77 │ ├────────────────┼────┼────┤ │YOUN │34,947 │16.71 │ ├────────────────┼────┼────┤ │YUN │21,492 │10.28 │ ├────────────────┼────┼────┤ │YEUN │9,973 │4.77 │ ├────────────────┼────┼────┤ │YON │7,061 │3.38 │ ├────────────────┼────┼────┤ │YEOUN │2,746 │1.31 │ ├────────────────┼────┼────┤ │YEAN │2,229 │1.07 │ ├────────────────┼────┼────┤ │ YEN, RYUN, YOEN, YUEN, YOON 등 │5,673 │2.71 │ └────────────────┴────┴────┘ </img> 바.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 대학원 재학증명서, 대학원 장학금지급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장학금지급증명서, 신용카드, 명함, 미국ETS 사 주관 어학시험(TOEIC Speaking Test)의 공인어학성적증명서 등의 사본에는 청구인의 영문성명이 ‘LEE ○ YEON’으로 되어 있다. 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2호, 2014. 12. 5.)에 따르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모음 ‘ㅕ’는 ‘ yeo’로, 자음 ‘ㄴ’은 ‘n’으로 각각 적는다고 되어 있으며, 인명·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여권법」 제3조에 따르면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제1호),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제2호)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다. 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며,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여권의 영문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영문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제1호),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제2호),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제4호),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제5호),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제6호),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제7호),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되,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우리나라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과 동시에 그 소지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외국에 출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 공문서로서,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의 확보를 통하여 의사를 표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나(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참조), 특별한 사유 없이 영문성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사증(VISA) 발급 및 입국심사 등이 까다로워져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출입을 함에 있어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2호, 2014. 12. 5.)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중 모음 ‘ㅕ’는 ‘ yeo’로, 자음 ‘ㄴ’은 ‘n’으로 각각 적는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성명 중 ‘연’은 ‘YEON’으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한글 성명에 맞는 표기라고 할 수 있고, ‘연’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여권소지자의 약 60%가 ‘YEON’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영문성명 ‘LEE ○ YOUN’으로 표기된 여권으로 외국에 출입국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LEE ○ YOUN’으로 표기된 여권은 청구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발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여권영문성명 변경 신청 당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지 12년 이상 경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여권상 영문성명의 변경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 및 관리를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에 대한 대학원 재학증명서, 대학원 장학금지급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장학금지급증명서, 미국ETS 사 주관 어학시험(TOEIC Speaking Test)의 공인어학성적증명서 등에 영문성명이 모두 ‘LEE ○ YEON’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력, 연령(만 33세) 등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할 때 기존의 여권상 영문성명의 사용을 강요할 경우 향후 해외 활동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여권영문성경 변경 신청에 위법행위를 감추려고 한다거나 외국의 입국금지 등의 제한조치를 회피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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