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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권 영문성명 변경 후 발급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의 구 여권상 영문성명인 ‘○○○’는 변경 희망 영문표기인 ‘○○○’와 비교하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6. 7. 3. 영문성명을 ‘○○○’로 기재하여 최초 여권을 발급받아 관광ㆍ시찰의 목적으로 2006. 6. 30.부터 2006. 7. 3.까지 일본으로 출입국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일까지 총 7회 출입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로써 청구인이 출입국한 외국에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이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상태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발행한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 재외국민의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권 상 영문성명의 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구 여권상의 영문성명인 ‘○○○’와 다른 ‘○○○’라는 영문성명을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의 경우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여권의 영문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여권 영문성명을 변경한 후 여권을 발급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5. 경기도 여권민원실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해외에서 평생 잘못된 이름으로 호명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한다는 이유로 구 여권 상 영문성명인 ‘○○○’를 ‘○○○’로 변경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권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한글이름 중 ‘보’에 대한 영문성명은 ‘BOO’에서 ‘BO’로 변경이 가능하나 ‘혜’에 대한 영문성명의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8.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안내한 후 2014. 9. 25. 여권 영문성명 변경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후 해외에서 영문 이름으로 된 증명서가 생겨서 제출하면 영문성명을 변경하겠다고 하나 해외에서는 여권이 신분증인데 변경될 영문명으로는 그 어떤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고, 잘못된 영문성명을 변경하고 싶은 청구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의 부당한 법률로 한 글자만 변경하여 주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여권 영문성명을 변경한 후 여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여권상 영문성명에 대한 변경 신청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여권법 제3조, 제7조, 제9조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발급기록조회서, 여권 상 주요 영문표기 통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여권상 주요 영문표기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8. 5. 경기도 여권민원실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해외에서 평생 잘못된 이름으로 호명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한다는 이유로 구 여권 상 영문성명인 ‘○○○’를 ‘○○○’로 변경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권발급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7. 3. 영문성명을 ‘○○○’로 기재하여 최초 여권을 발급받은 후 관광ㆍ시찰의 목적으로 2006. 6. 30.부터 2006. 7. 3.까지 일본으로 출입국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일까지 총 7회 출입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한글이름 중 ‘보’에 대한 영문성명은 ‘BOO’에서 ‘BO’로 변경이 가능하나 ‘혜’에 대한 영문성명의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8.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안내한 후 2014. 9.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한글 이름 ‘혜’에 대한 2014년 9월 현재 여권상 영문표기에 따르면 한글 이름 ‘혜’의 영문성명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036472"></img> 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2호, 2014. 12. 5.)에 따르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모음 ‘ㅖ’는 ‘ye'로, 자음 ‘ㅎ’은 ‘h’로 각각 적는다고 되어 있으며, 인명ㆍ회사명ㆍ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14. 1. 13.자 ‘여권 영문성명 변경 관련 처리사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인 사례 ○ 여권 상 영문성명에 부정적 의미(NO, GANG, KILL, SUCK 등)단어 표기 사용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5호) <img src="/flDownload.do?flSeq=26036506"></img> ○ 여권 상 영문 성이 가족 구성원(자녀)의 영문 성과 달라 일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과 함께 출국,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 <img src="/flDownload.do?flSeq=26036553"></img> □ 불가 사례 ○ 여권 상 영문성명 표기 중 한글성명의 발음과 유사한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img src="/flDownload.do?flSeq=26036593"></img> ○ 해외 정규학교 재학중인 학생이 친구들 사이에서 불리는 'JANE'을 여권 상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img src="/flDownload.do?flSeq=26036596"></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여권법」 제3조에 따르면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제1호),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제2호)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며,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영문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제2호),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제4호),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제5호),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제6호),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제7호),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되,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추후 해외에서 영문 이름으로 된 증명서가 생겨서 제출하면 영문성명을 변경하겠다고 하나 해외에서는 여권이 신분증인데 변경될 영문명으로는 그 어떤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고, 잘못된 영문성명을 변경하고 싶은 청구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의 부당한 법률로 한 글자만 변경하여 주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여권 영문성명을 변경한 후 여권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여권상 영문표기에 따르면 한글 이름 ‘혜’의 영문성명에 대하여 ‘HYE, HAE, HEA, HEY, HE, HEI, HYAE, HYEA, HAI, HYEI, HAY’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2호, 2014. 12. 5.)에 따르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ㆍ회사명ㆍ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2014. 1. 13.자 ‘여권 영문성명 변경 관련 처리사례’에는 여권상 영문 표기인 ‘○○○ HAM’을 변경 희망 영문표기인 ‘○○○ HAM’으로 변경하는 것은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유사한 경우로써 불가 사유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구 여권상 영문성명인 ‘○○○’는 변경 희망 영문표기인 ‘○○○’와 비교하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6. 7. 3. 영문성명을 ‘○○○’로 기재하여 최초 여권을 발급받아 관광ㆍ시찰의 목적으로 2006. 6. 30.부터 2006. 7. 3.까지 일본으로 출입국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일까지 총 7회 출입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로써 청구인이 출입국한 외국에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이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상태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발행한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 재외국민의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권 상 영문성명의 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구 여권상의 영문성명인 ‘○○○’와 다른 ‘○○○’라는 영문성명을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의 경우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여권의 영문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여권 영문성명을 변경한 후 여권을 발급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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