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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권유효기간연장제도개선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7599 여권유효기간연장제도개선등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8 피청구인 외무부장관 청구인이 1997.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효기간이 13개월(1996. 12. 5 - 1998. 1. 4)인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로서, 1997. 7. 12. 피청구인의 대행기관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신청을 하자, 위 전라북도지사는 1997. 11. 10.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지한 여권의 최초유효기간인 13개월을 연장한 여권을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을 당시에,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으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었던 관계로 5년이 아닌 13개월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았던 것인데, 위 소송이 종결되어 현재는 신원조회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 때문에 다시 13개월의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며, 위 여권법시행령 규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대행기관인 전라북도지사가 청구인의 민원을 접수하고, 위 여권법시행령 규정의 개선에 대한 건의를 피청구인에게 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만일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고 신규로 여권을 신청할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효기간 5년의 여권을 발급할 것인 점을 보더라도,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은 잘못된 규정이므로 고쳐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대한 청구인의 개정요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청구가 아니며, 입법청원 등의 방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1996. 12. 3. 여권발급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의 대행기관인 전라북도지사는 보안업무규정상 경찰청의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효기간이 13개월인 여권을 최초로 발급하였고, 이 건 여권유효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도 현행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3개월의 기간을 연장하여 준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청구취지 1)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의 개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청구취지 2)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원조사의뢰공문, 신원조사회보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12. 3. 피청구인의 대행기관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여권발급신청을 하자, 위 전라북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13개월(1996. 12. 5 - 1998. 1. 4)의 유효기간으로 여권을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7. 12. 위 여권의 기간연장신청을 하였고, 위 전라북도지사는 1997.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지한 여권의 최초유효기간인 13개월의 유효기간연장을 하여 여권을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이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지한 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여권을 발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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