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748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479-6번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0. 21. 및 2003. 10. 27. 청구인이 2003. 6. 1. 여성가장인 청구외 이○○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0. 31. 청구인이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방지기간(여성가장 채용전 3월부터 채용후 6월까지 : 2003. 3. 1. - 2003. 12. 1.) 중인 2003. 9. 24. 청구외 김○○를 고용조정으로 감원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회사사정으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위 김○○를 감원시킨 시기는 2003년 9월로 이는 이 건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기간인 2003년 2/4분기와는 서로 시점이 상이한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감원방지기간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김○○를 감원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청한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나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를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3. 6. 1. 여성가장인 위 이옥희를 고용한 후, 2003. 9. 24. 청구인의 근로자인 위 김○○를 회사사정으로 이직시켰으므로 청구인은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검토서, 고용보험여성(가장)고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21. 및 2003. 10.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6. 1.자로 고용한 위 이옥희에 대한 2003년 6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5월간의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마○○은 2003. 10. 31. 청구인의 업종은 "도소매", 근로자수는 "3명",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479-6번지 1층", 신규채용현황은 "이○○(2003. 6. 1.)"이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의 요건의 해당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였으나,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감원방지기간 : 2003. 3. 1. ~ 2003. 12. 1.)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이력이 있으므로 2003년 2/4분기 및 3/4분기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검토서를 작성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714991"> </img> (다) 피청구인은 2003.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에 위 김○○를 구조조정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24.자로 청구인의 근로자인 위 김○○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감원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를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6. 1.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을 한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위 이옥희를 새로이 청구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003. 9. 24. 청구인의 근로자인 위 김○○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감원함으로써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주의 요건 중 하나인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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