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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53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은행(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로○○가 9-1번지 대리인 지배인 변호사 고○○, 동 임○○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년도 4/4분기부터 2001년도 1/4분기까지 청구인 회사(당시 주식회사 ○○은행)의 근로자인 청구외 ○○ 등 463명에게 육아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2억 8,099만 4,15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1. 10. 24.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 82명의 근로자에게는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 중 위 김○○ 등 8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3,348만 8,970원을 반환하도록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120일의 출산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출산휴가(산후 30일 포함, 60일 이내)를 초과하는 기간은 이를 당연히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노동부 업무편람』의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요건에서도 장려금 지급을 위한 육아휴직기간의 기산점은 법정 산전․산후 휴가기간 60일의 다음날이라고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12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60일을 초과한 기간은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120일간의 유급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만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120일간 부여하면서, 60일은 법정의 유급출산휴가로 부여하고 60일은 무급의 육아휴직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당연히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된다면 장기유급의 출산휴가가 오히려 무급의 육아휴직보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장려금의 입법취지는 물론 법률 평등적용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청구인 회사의 출산휴가중 근로기준법에 정한 60일을 초과한 부분을 육아휴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산전․산후휴가 중 근로기준법에 정한 60일을 초과한 부분을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정한 산전․산후휴가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 당사자간의 기 확보된 근로조건으로서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막연히 취업규칙상의 휴가기간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보다 길다는 이유만으로 산전․산후휴가를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과 산전․산후휴가를 선택적(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실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의 장려금에 대하여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처럼 산전․산후휴가만 실시한 경우의 장려금에 대하여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무편람상에 산전․산후휴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의 기산점을 법정 산전․산후유급휴가기간(60일)의 다음날이 되도록 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초과한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 규정의 상단에 명시되어 있는��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해석한 것으로 청구인 회사의 경우와 같이 육아휴직 사실이 없이 산전․산후휴가만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업무편람의 내용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장려금관련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이 없이 약 120일의 산전․산후휴가만을 부여하여 고용보험법상 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경부터 착오로 지급한 장려금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부분인 1998년도 4/4분기부터 2001년도 1/4분기까지의 지원금 3,348만 8,970원을 반환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3조 근로기준법 제72조(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어 2001. 11. 1. 시행되기 전의 것)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개정되어 2001. 11. 1. 시행되기 전의 것)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아휴직장려금반환결정통지문서,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고용보험업무편람, 복무규정시행세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세부운용방법 통보 문서, 징수금카드 및 펌뱅킹 회수내역,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및 환수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 등 463명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년도 4/4분기 ~ 2001년도 1/4분기 장려금 2억 8,099만 4,15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0.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출산휴가로 약 120일을 부여하면서, 청구외 김○○ 등 82명의 근로자에게는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김○○ 등 8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장려금 3,348만 8,970원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노동부에서 1999년 4월에 발행한 고용보험업무편람(발행번호: 41000-68430-67-9507)에 의하면,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이 최소한 30일이상 부여되어야 하고, 단체협약, 노사간 합의 등에 의해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60일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경우에 육아휴직기간의 기산점은 법정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인 60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60일미만의 산전․산후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도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의 확보차원에서 기계적으로 60일을 제외한 다음날을 육아휴직의 기산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당시 복무규정시행세칙 제4조, 제9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상출산의 경우 출산휴가기간은 산후 30일이상을 포함한 출산일 전후 90일로 되어 있고, 휴가기간 계산시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직원이 출산 및 생후 2년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월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허가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최초 4개월간은 출산휴가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잔여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복무규정상의 각종 휴가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인사부장이 1997. 12. 17.자로 각 지역본부장 및 부점장에게 보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세부 운용방법 통보 문서에 의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행사용 여부에 있어서 현행은 출산휴가(80일)와 육아휴직 병행사용이 가능하였으나 1998. 1. 1.부터는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중 원칙적으로 하나만 선택적으로 사용가능하고 병행사용이 불가하나 영아의 양육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기간은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고 동 기간은 무급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징수금카드 및 펌뱅킹 회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24.자로 1,644만 8,970원을, 2001. 11. 29.자로 1,704만원을 피청구인에게 각각 납부하여 총 3,348만 8,970원을 반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유급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복무규정시행세칙에 의하여 출산휴가(90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아 통상 약 120일을 부여하고 있음)와 육아휴직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고,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산휴가를 실시하였다 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 등 82명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부터 2001년도 1/4분기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의 산전․ 산후휴가 60일을 초과하여 약 120일의 유급출산휴가를 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김○○ 등 8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부터 2001년도 1/4분기까지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한 것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이들 근로자에 대한 1998년도 4/4분기부터 2001년도 1/4분기까지의 장려금 3,348만 8,970원을 반환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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