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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35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은행(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구 ○○동 100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 최○○, 이○○, 최○○)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이△△ 외 37명에 대하여 출산휴직을 부여하고 2002. 10. 31. 청구한 2002년 3/4분기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1. 5.자로 부지급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차○○ 외 38명에 대하여 출산휴직을 부여하고 2003. 1. 29. 청구한 2002년 4/4분기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2. 19.자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사준칙에서 육아휴직(제29조)과 출산휴직(제33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급여준칙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직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출산휴직에 대하여는 여성으로만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인사준칙 제33조에 의하여 실시한 출산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비록 명칭은 출산휴직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은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부여하는 휴직이 인사준칙에 어떤 규정을 기초로 하였는지 여부와 규정형식보다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상의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모성보호지원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여하는 휴직을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운영실태를 보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특별휴가(휴가준칙 제12조), 청원휴직(인사준칙 제29조), 출산휴직(인사준칙 제33조)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유ㆍ무급 여부, 휴직기간 등의 차이가 있어 근로자가 출산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때 위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특별휴가, 출산휴직, 청원휴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한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일괄적으로 1년의 휴가를 주면서 그 중 최초 4개월은 유급(산전산후휴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2002. 7. 1. 이전에는 무급)를 지급(육아휴직)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명목상 출산휴직으로 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위 출산휴직은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포함하는 휴직이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법령상 엄격히 구분된다는 전제 하에서 청구인이 부여한 출산휴직은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은 1년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으로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되는 육아휴직기간에서 산전산후유급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있으며(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 지급요건에서도 육아휴직과 산전산후휴가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전산후유급휴가를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만 육아휴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위한 휴가를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근로기준법상 90일, 청구인의 인사준칙상 4개월)은 산전산후휴가로 보고 산전산후휴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당연히 육아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청구인이 부여한 출산휴직에는 당연히 산전산후휴가와 함께 육아휴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현재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1년 부여하고 그 중 일정기간(통상 4개월)에 대하여 산전산후휴가로 보고 나머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처리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다른 시중은행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시중은행에 대하여는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육아휴직을 해석함에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육아휴직도 육아휴직에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명칭에 집착하여 청구인의 인사준칙 제33조에 의한 출산휴직은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에 있어 육아휴직에 대한 해석을 서로 모순되게 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바. 가사 피청구인의 판단과 같이 청구인이 부여한 휴가가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1995년 3/4분기부터 2001년 4/4분기까지 청구인의 인사준칙 제33조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전산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으로서 그 보호대상이 임신 중의 여성이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고용보험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남ㆍ녀 불문)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보호대상자 및 보호 목적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입법의 취지 또한 다르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인사준칙에서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청원휴직과 분리하여 출산휴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휴가준칙 제12조에서 정한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산전산후휴가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급여준칙 또한 청원휴직과 출산휴직의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출산휴직은 육아휴직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는 경우 산전산후휴가 90일과 생후 1년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자녀의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육아휴직 12개월을 포함하여 총 13.5개월(산전산후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2개월 - 산후 1.5개월)을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포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최대 사용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1.5개월 이상의 기간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다른 시중은행의 인사운영 관련규정을 보면, △△은행의 경우 육아휴직규정에서 보호대상을 직원이라고만 규정하여 여자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있고, 보호목적을 출산 및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이라고 분명히 정하고 있으며, □□은행의 청원휴직규정의 경우 출산은 출산휴가일수 포함 1년 이내, 육아는 1년 이내로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청구인의 경우만 육아휴직을 위해서 청원휴직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산전산후휴가제도인 출산휴직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시중은행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육아휴직을 해석함에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육아휴직도 육아휴직에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육아휴직이 생후 1년 미만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한 경우 등 육아휴직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였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출산휴직을 부여받고 신청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건에 대하여 노동부 서울고용보험심사관이 이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 등 육아휴직의 개념 판단에 있어서 해석이 상이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모성보호를 위한 법률 중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그 보호대상과 보호목적 등이 뚜렷이 구별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사준칙에도 육아휴직은 청원휴직 규정이, 산전산후휴가는 출산휴직 규정이 명백히 명기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 중 2002년 4/4분기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는 당연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 2002년 3/4분기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6조 근로기준법 제72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지급신청서 및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부지급결정통지서, 청구인의 인사준칙ㆍ급여준칙ㆍ휴가준칙, 육아휴직급여 지급 관련 세부시행지침 변경시달,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 수령현황, 타 은행 육아휴직 관련 규정,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 지급 관련 질의회시(노동부 고정 68421-280, 2002. 7. 9.),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실 심사결정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 수령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년도 3/4분기부터 2001년도 4/4분기까지 장려금 총 5억1,183만8,07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인 이△△ 외 37명에 대하여 출산휴직을 부여하고 2002. 10. 31. 2002년 3/4분기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으로 5,280만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2. 6. 10. 청구인의 인사준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자직원에게 출산휴직을 부여하고 신청한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자, 노동부장관이 2002. 7. 9. 청구인의 인사준칙 제33조에서 청원휴직규정과는 별도로 출산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출산휴직은 여성으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부여하는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남ㆍ녀 불문)가 그 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출산휴직은 육아휴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어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을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노동부 고정 68421-280, 2002. 7. 9.)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인사준칙 제29조에 육아휴직 허가규정이 있음에도 같은 준칙 제33조에 의한 별도의 출산휴직을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동 출산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다는 위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2. 10. 31. 신청한 2002년도 3/4분기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한 부지급결정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차○○ 외 38명에 대하여 출산휴직을 부여하고 2003. 1. 29. 2002년 2/4분기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 5,02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2. 19. 위와 같은 이유로 2002년도 4/4분기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한 부지급결정통지를 하였다. (바) 1999년 2/4분기부터 2001년 4/4분기까지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출산으로 인한 휴직을 실시하고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528725"> </img> ※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 청구액 = 휴직총연월수 × 육아휴직장려금(월 1인당) ※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월 1인당) = 120,000원(2001년 이후 200,000원) (사) 청구인 소속 여성근로자인 윤○○은 2001. 5. 7. "출산을 위하여 산전산후휴가에 갈음하여 2001. 6. 1.부터 2002. 5. 31.까지 출산휴직을 신청한다"고 하는 출산휴직원을 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기간동안 출산휴직을 부여받았는 바, 다른 여성근로자들도 출산을 위하여 산전산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취지의 출산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출산휴직을 부여받았으며, 인사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휴직을 부여받은 경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위 윤○○이 2001. 12. 5. 출산을 한 후 2002. 2. 8. 산전산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청구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106만1,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02. 2. 20.부터 2002.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하여는 부지급결정이 되자 2002. 8. 24.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보험심사관 손○○이 2002. 9. 23. ① 청구인의 인사준칙 제33조의 출산휴직은 산전산후휴가 90일에 갈음하는 것이고, ② 청구인의 인사준칙 제29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의 인사준칙 제33조의 출산휴직 규정이 대상을 여성근로자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④ 청구인의 급여준칙 제8조에 인사준칙 제29조에 의한 육아휴직과 인사준칙 제33조에 의한 출산휴직의 급여지급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윤○○이 부여받은 출산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위 윤○○이 2002. 10. 19.자 재심사청구를 하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11. 18. 청구인의 휴가운영실태를 보면 회사사규에는 육아휴직(청원휴직) 및 산전산후휴가(출산휴직)가 별도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구분하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일괄적으로 1년의 출산휴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형식상으로는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음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포함된 1년간의 출산휴직을 부여함으로서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포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위 윤○○의 출산일인 2001. 12. 5.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출산후 90일을 산전산후휴가로 보고, 그 이후부터 출산휴가 종료일까지를 육아휴직기간으로 보아 2002. 3. 6.부터 2002. 5. 31.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차) 청구인의 회사사규 중 출산으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인사준칙 제29조제2호를 보면, 생후 1년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여자직원에게는 산전후휴가 및 출산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 남자직원에게는 배우자가 근로자이고 출산ㆍ육아와 관련한 휴직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내의 청원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인사준칙 제33조를 보면, 여자직원이 출산 1개월 이전에 산전산후휴가에 대체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출산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휴가준칙 제12조제1항제1호를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산전산후휴가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90일간의 특별휴가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급여준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인사준칙 제29조제2호의 청원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를 지급하고, 인사준칙 제33조의 출산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4개월(공휴일 포함)은 유급(산전산후휴가에 준함)으로 하고, 나머지 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3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5. 12. 위 윤○○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한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은행의 경우 출산휴직에 실질적으로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포함된 것으로, 육아휴직의 기산시기는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라고 보았고,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소속 여성근로자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포함하는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고용보험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02년 1/4분기분 및 2/4분기분의 육아휴직장려금의 부지급결정을 통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보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2002. 11. 5. 있었고 청구인이 그 날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달리 입증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2003. 5. 16.에 제기한 2002년 3/4분기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역수상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ㆍ산후유급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ㆍ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최초 60일은 유급)를 주어야 하고 보호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인사준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의 출산휴직을 부여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산전산후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출산휴직으로 이에 갈음하도록 한 점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실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 회사의 출산으로 인한 휴가 및 휴직의 실시 관행을 보면, 육아휴직과 출산휴직을 별도로 구별하여 실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출산휴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준칙에서 산전산후휴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인 최초 4개월(공휴일 포함)은 유급(산전산후휴가에 준함)으로 하고, 나머지 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어 청원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받은 급여와 실질에 있어서 동일한 점, 출산휴직이 여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인사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휴직을 남성근로자가 실시하는 사례가 전혀 없어 출산 및 육아에 관련된 휴직은 여성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휴직제도를 통하여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포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속 여성근로자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포함하는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고용보험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02년 4/4분기분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의 부지급결정을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비용에 대하여 행정청의 어떠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심판청구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2.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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