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36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정보통신(대표 김○○) 광주광역시 ○○구 ○○동 177-60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2. 28. 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였음을 이유로 2003년 1/4분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29. 청구인이 위 여성근로자를 퇴직 후 6월이 경과하기 전부터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재고용장려금 신청일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ㆍ장려금의 지원을 제한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등"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9. 1.부터 청구외 박○○을 고용하여 경리 및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시켰는데, 위 박○○이 결혼 및 출산으로 2002. 8. 31. 청구인 회사를 퇴직하였고, 청구인은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제반 고용여건 등으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3. 3. 1. 위 박○○을 재고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 3. 26.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여성고용촉진(재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박○○이 2003년 2월 중순경부터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 박○○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였으면서도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허위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등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외 박○○은 2003년 2월경부터 청구인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것이 아니라 위 기간부터 정식으로 고용된 2003. 3. 1.까지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했던 것이며, 더구나 위 박○○은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인 ○○정보통신 및 ○○시스템 등 청구인회사 옆에 위치한 다른 업체에서도 경리등의 업무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인건비는 청구인 회사에서 일괄지급하고 향후 다른 두 회사와 채무청산에 의하여 처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 박○○의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지도 않고 단순히 2003년 2월분 임금을 청구인 회사에서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등을 한 것이므로, 이는 지극히 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3. 28.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청구외 박○○이 2002. 8. 31. 출산 등을 이유로 퇴사한 후 6개월 후인 2003. 3. 1.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박○○은 2003년 2월 중순부터 위 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3. 3. 1. 이전에는 청구인 회사 등 3개사가 공동으로 청구외 박○○을 임시근로자 형태로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박○○은 2003년 2월 중순경부터 장려금 신청시까지 청구인 회사에서 월급 90만원을 받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청구인 회사의 임금대장 등으로 확인되는 바, 위 박○○은 청구인 회사의 실질적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설령 위 박○○이 3개사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박○○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지원대상 근로자인 청구외 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2003. 3. 3.자로 신고하고 현지 출장조사시에는 2003. 3. 1.이라고 번복하는 등 그 답변에 신뢰성이 없고, 임금대장 등 각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박○○을 2003년 2월 중순경에 채용한 점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등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6조 및 제1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이력조회자료, 장려금 신청서, 처분사전통지서, 확인서, 의견진술서, 조사보고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1. 청구외 박○○과 월급여(기본급) 60만원에 계약기간 1년(2003. 3. 1. ~ 2004. 2. 28.)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위 박○○에 대하여는 2003년 3월부터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박○○의 고용보험관련 이력조회자료에 의하면, 위 박○○은 2001. 9. 1. 청구인 회사에 입사(고용보험자격취득)하여 2002. 8. 31. 퇴사(상실)하였다가 2003. 3. 1. 다시 입사(재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3.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1/4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30만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4. 16. 재고용자인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신고(퇴직일 : 2002. 8. 31. 재고용일 : 2003. 3. 1.)와는 달리 실제로는 2003년 2월중에 재고용되었는데, 청구인이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 여성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부지급하기로 하고 향후 1년간 각종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3. 4. 21.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2003. 2. 28. 청구외 박○○의 급료(아르바이트)로 9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위 박○○은 2003. 4. 9. 위 급료가 2003년 2월경 청구인 사업장, 청구외 ○○정보통신 및 ○○시스템 등 3개 업체에 대한 아르바이트(회계처리 등)의 급여명목이며, 청구인 회사에서 합산하여 일괄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은 2003년 4월 일자불상일경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원을 신규채용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충원이 되지 않아 산후조리로 휴직중인 청구외 박○○을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청구인 사업장 및 다른 2개 업체의 법인세 정리와 회계장부 정리를 하도록 한 것이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직원을 채용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어 위 박○○을 2003. 3. 1.자로 다시 채용하게 된 것인 바, 아르바이트가 재고용장려금 신청에 대한 허위신고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바) 2003. 4. 22. 청구인의 협력업체인 청구외 ○○정보통신의 대표 정○○ 및 ○○시스템의 대표 강○○은 각각 청구외 박○○이 2003년 2월중 아르바이트로 사무실 업체현황 관리, 회계처리,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2003. 4. 28.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회계장부상 청구외 박○○에게 90만원의 급여를 지급(2003. 2. 28.)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3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회계ㆍ경리의 전문적인 일을 동일인(위 박○○)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장려금 신청은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등을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3. 4.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 후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재고용된 근로자를 6월이 경과한 이후에 재고용한 것으로 하여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1/4분기 여성재고용장려금을 부지급하고 재고용장려금 신청일인 2003. 3. 28.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ㆍ장려금의 지원을 제한한다고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 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노동부장관의 여성고용촉진지원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아를 이유로 2002. 8. 31.자로 퇴직한 청구외 박○○을 2003년 2월경부터 청구인 회사에 채용하여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위 박○○을 퇴직후 6월(2003. 3. 1.)이 경과하기 전에 재고용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2003년 2월경에는 청구인 회사에 아르바이트(임시근로)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3. 3. 1. 정식 채용된 것이므로, 퇴직 후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청구인 회사에 재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고용이란 기업이 급료를 지급하면서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재고용은 근로제공 방식이 정규직인지 임시직인지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고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급여를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위 박○○이 청구인 회사에서 2003년 2월경부터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9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위 박○○은 육아를 사유로 퇴직 후 6월(2003. 3. 1.)이 경과하기 이전에 청구인 회사에 재고용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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