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71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대표 위 ○ ○) 충청북도 ○○시 ○○동 208번지 피청구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9. 여성가장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4/4분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2.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2003. 5. 20. ~ 2004. 2. 18.)인 2003. 12. 1. 청구외 박△△ 및 박○○를 고용 조정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소, 경비 및 시설물 등의 위탁관리를 하는 근로자 파견업체로서, 2003. 4. 8. 청구외 박○○ 및 박△△를 고용하여 충청북도 ○○시 ○○동 소재 ○○호텔에 청소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였고, 이후 위 호텔이 매각 처분됨에 따라 청구인 회사와의 청소위탁도급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의 청소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박○○ 등에게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박○○ 등이 이를 거부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것인 바, 위 박○○ 등의 퇴직사유는 자진퇴직으로서 해고 또는 구조조정에 의한 감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나. 또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사이동이나 근무여건에 따라 변경된 작업의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근로자 또한 고용관계에 있는 한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고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며, 특히 위 박○○ 등과의 근로계약은 도급회사와의 중도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고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근로계약까지 체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박○○ 등의 퇴직사유는 피청구인이 판단한 조건부 계약의 성취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청구외 이○○를 신규로 고용하였으나, 감원방지기간(2003. 5. 20. ~ 2004. 2. 18.) 동안 청구외 박○○ 및 박△△를 계약기간 만료(역월상 계약과 조건부 계약이 혼재한 상태에서 조건부 계약의 성취로 이직한 경우)를 이유로 고용 조정하여 이직케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박○○ 및 박△△가 고용조정에 의해 이직한 것이 아니라 자진퇴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급회사인 ○○호텔이 매각되면서 청구인과의 계약 중도해지로 인해 위 박○○ 등이 이직하게 되었고 그 사유가 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고용조정이었다는 사실은 이직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제1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조회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조사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19.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청구외 이○○를 신규 채용하여 2003. 10. 1.부터 2003. 12. 31.까지 총 234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실업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4/4분기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2. 2.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4/4분기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3. 8. 19. 여성가장을 채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원방지기간(채용전 3월, 채용후 6월 : 2003. 5. 20. ~ 2004. 2. 18.)인 2003. 12. 1. 청구외 박○○ 및 박△△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 조정하여 이직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 및 박△△의 근로계약기간은 "2003. 4. 8.부터 2004. 4. 7.까지(근로계약기간은 도급회사와의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고,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 및 박△△는 2003. 12. 1. 계약중도 해지(이직코드 32 :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에 의하면, 위 박○○ 및 박△△는 2003. 12. 4.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였고, 2004. 2. 2. 위 박○○는 주식회사 가희에, 위 박△△는 ○○건강랜드에 각각 취업이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고용보험업무편람 5-92p.(고용안정사업)에 의하면, 역월상의 계약기간(예 : 2000. 1. 1. ~ 2000. 12. 31.)과 조건부계약(예 : 발주처와 경비용역 종료시)이 혼재한 상태에서 조건부계약의 성취로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감원방지기간에 있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로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노동부장관의 여성고용촉진지원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박○○ 및 박△△가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조건부계약의 성취로 인한 고용조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 및 박△△의 근로계약기간은 "2003. 4. 8.부터 2004. 4. 7.까지"라는 역월상의 계약기관과 "근로계약기간은 도급회사와의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라는 조건부 계약이 혼재한 상태로 되어 있고 위 박○○ 및 박△△는 "계약중도 해지"를 이유로 감원방지기간인 2003. 12. 1. 이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박○○ 및 박△△가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이직코드 32 : 계약기간 만료"는 "이직코드 11 : 전직을 위한 임의퇴직" 등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위 박○○ 및 박△△가 위 기재사실과 달리 자진 퇴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용계약서상 명시된 역월상 계약과 조건부 계약이 혼재된 상태에서 역월상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계약의 해지로 위 박○○ 및 박△△를 이직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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