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36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대표자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702-16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임신ㆍ출산으로 퇴직한 청구외 박○○을 재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3. 2000년 1/4분기 125만원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6. 위 박○○의 퇴직사유를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박○○은 1993. 11. 15. 청구인 부설 ○○기독교에 기자로 입사하여 그리스도 복음전파에 관한 일을 하다가, 자신의 딸인 청구외 고○○이 1999. 3. 18. 출생하였으나 같은 해 5. 28. 사망함으로 인하여 같은 달 30. 퇴사를 하였다. 나. 그 후 위 박○○이 위 고○○의 사망에 대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친정 어머니가 일을 하게 되면 정신적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청구인에게 부탁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9. 8. 2. 위 박○○을 재고용하였으나, 위 박○○은 정신적 후유증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으나 산후 몸조리의 부족으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같은 달 27. 퇴사하였으며, 그 후 위 박○○의 몸이 완쾌되자 청구인은 산후조리 미비에 따른 육체적 후유증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위 박○○을 2000. 1. 1. 재고용하였는 바, 이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고○○이 1999. 3. 18. 출생하여 같은 해 5. 28. 사망하였으므로 위 박○○의 퇴사 사유를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박○○이 퇴직한 시점은 산전후 휴가로 인정하고 있는 출산일 전후 60일간의 기간이 지난 시점이므로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2000년 1/4분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자격상실입력 조회, 사업장별 상실피보험자 조회, 호적등본, 고용보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재고용 부지급 통보,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박○○은 1998. 1. 1.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위 고○○이 1999. 3. 18. 출생하여 같은 해 5. 28. 사망한 후인 1999. 6.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가, 1999. 8. 2. 다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같은 해 8. 27. 결혼, 출산, 거주지변경 등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 위 박○○을 편집부 기자로 채용한 다음,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퇴직한 청구외 박○○을 재고용하여 2000. 1.~3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3. 2000년 1/4분기 125만원의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5. 16. 위 박○○의 퇴직사유를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3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 27.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위 박○○을 2000. 1. 1. 재고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박○○은 위 고○○이 1999. 3. 18. 출생하였다가 같은 해 5. 28. 사망한 약 3개월 후에 퇴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가 위 고○○의 사망에 대한 정신적 후유증을 덜어주기 위하여 위 박○○을 다시 고용하였으나 위 박○○이 산후 몸조리의 부족으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같은 달 27.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박○○이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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