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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45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 경상남도 ○○시 ○○동 ○○공단 1B 16L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제4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 2003. 4.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제1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주○○이 청구인 회사에 재고용 되기 전에 타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아울러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반환 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안내하는 여성재고용에 대한 홍보자료에서 정보를 입수한 후 ○○고용안정센타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자격에 적합하다는 말을 듣고 2003. 2. 27. 2002년도 제4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당시 서류보완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 퇴직사유확인서, 근무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제출 서류를 근거로 2003. 3. 7.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지급결정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 청구인 회사에 재고용 되기 전에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초기 문의시, 접수시, 1차 서류 보완시, 2차 서류 보완시 등 4차례에 걸쳐 이야기하고 위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때마다 담당자로부터 해당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위 장려금 신청시 제출한 자료에도 위 주○○이 당해 회사에 재고용 되기 전에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위 장려금 지급결정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제1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2002년도 제4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반환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해당 여부를 수차례 문의하여 그때마다 해당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장려금 신청서류가 미흡하여 입증서류 보완을 몇 차례 요구한 사실을 위 장려금이 당연히 지급된다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위 장려금에 대한 문의를 받을 때 고용보험법 등 관계 규정을 근거로 이 제도의 내용을 안내하면서 신청 후에도 관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고, 만일 위 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 반환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3. 6. 2002년도 제4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03년도 제1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용자인 청구외 주○○이 청구인 회사에 재고용 되기 전에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2002년도 제4분기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새로 신청한 2003년도 제1분기 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해 처분은 타당한 결정이다. 다.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의 관련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청구외 주○○이 최종 이직한 사업장은 (주)○○닷컴 △△이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관련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1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거부처분과 이미 지급한 2002년도 제4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을 반환하도록 한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도 제4분기 및 2003년도 제1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퇴직사유확인서, 확인서,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조사보고서,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및 반환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주○○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02. 11. 1.부터 2003. 10. 31.까지"이고, 근무장소는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주)○○"이며, 업무의 내용은 "총무, 경리"이고, 근로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며, 임금은 "월급 : 백만원"이고,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이다. (나) 청구외 주○○의 2003년 2월자 퇴직사유확인서에 의하면, 위 주○○이 청구인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1995. 8. 11.부터 2000. 6. 10.까지"이고, 퇴직사유는 "2000년 5월 사직서 제출 당시 임신 4개월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힘들어 2000. 6. 10.자로 퇴직하였고, 2000. 10. 9. 출산하였음"이다. (다) 청구외 주○○이 작성한 2003년 2월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주○○은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주)○○닷컴 ○○동부지국에서 2002. 1. 1.부터 2002. 10. 31.까지 근무하였다. (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이 발행한 2003. 3. 3.자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은 1998. 10. 1. 청구인 회사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2000. 6. 10. 자격 상실하였다가 2002. 11. 1. 다시 자격을 재취득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2. 27. 2002년도 제4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3. 7. 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4. 16. 2003년도 제1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바) 2003. 4. 22.자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4. 16. 신청한 2003년도 제1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및 이미 지급된 2002년도 제4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그 지급의 적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외 주○○이 청구인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2000. 6. 9. 퇴사하였다가 2002. 11. 1. 다시 재취업하였으나 2002. 1. 1.부터 2002. 10. 31.까지 (주)○○닷컴 △△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 대한 위 장려금의 지급은 위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4. 22.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및 반환 결정을 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 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며, 다만,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권자를 최종이직전 사업주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업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주○○이 청구인 회사에 재고용되기 직전인 2002. 1. 1.부터 2002. 10. 31.까지 (주)○○닷컴 △△에서 근무한 사실이 분명하여 위 주○○의 최종이직전 사업주는 (주)○○닷컴 △△이므로, 청구인은 관련규정에 의거한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권자인 최종이직전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취지 또한 임신 등을 이유로 퇴직하여 일반적으로 구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근로자의 재고용을 장려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외 주○○의 경우는 임신 등을 이유로 퇴직한 후 (주)○○닷컴 △△에서 청구인 회사에 재고용되기 바로 전일인 2002. 10. 31.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까지 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법시행령상의 장려금 지급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도 제4분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이미 청구외 주○○이 (주)○○닷컴에서 퇴직한 사실이 위 주○○의 확인서에 의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착오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지급 받은 위 장려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재산적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환결정은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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