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공원묘원긴급이사회개최승인건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441 재단법인이사회개최승인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묘원 이사장 정○○ 전라남도 ○○군 ○○면 ○○리 844 대리인 변호사 고 ○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재단법인 ○○묘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사 오○○등 6인이 1996. 7. 27. 법인 이사장인 청구인이 이사회 개최를 기피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인의 임원개선 등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법인 이사회 개최승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6. 8. 28. 이를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에 의하면 긴급이사회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 감독관청에 소집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긴급이사회의 소집승인은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바, 재단의 이사 청구외 오○○이 1996. 7.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의 승인을 신청한 후 1996. 8. 16.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이사회 개최 이전에는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요건은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소멸되었다. 나. 위 오○○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임기만료된 임원의 선임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개최를 승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한편, 위 오○○은 청구인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지극히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 5. 21. 이사회를 소집하여 법인정관 및 인감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는 한편 신임 이사장으로 위 재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청구외 김○○를 선임한 다음 감독관청에 승인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나 법령을 무시한 행위일뿐 만 아니라 공연히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한 행위이다. 라. 또한 위 오○○은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다음 재단의 인감 등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감독청에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기소중지된 상태로 5개월째 연락이 두절되어 재단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으로 청구인은 재단의 주된 사업인 공원묘원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위 오○○은 단지 이사의 직함만 가지고 있었을 뿐 재단의 운영에는 열성을 기울이지도 아니하면서 재단을 위 김○○에게 불법적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자로서 법인의 이사회의 개최승인을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오○○이 신청한 이사회 개최를 승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및 법인정관에 의하면 법인의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사장은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오○○ 등 5인의 이사가 1996. 6. 27, 1996. 7. 13. 2차례에 걸쳐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것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이 1996. 8. 13.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사선임등 안건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폐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사회 개최승인 요건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위 오○○이 제출한 이사회 개최승인 신청사유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개최승인 신청서에는 임기만료된 임원을 선임하여 부실한 법인 운영을 시급히 정상화하고, 묘원확장공사등 법인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긴요함에도 청구인이 이사회 개최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소명되고 있다. 라. 그외 청구인은 위 오○○이 1996. 5. 21.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하였고, 재단법인의 업무에 소극적이면서 재단을 불법적으로 매각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일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재단법인○○묘원정관 제3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긴급이사회 개최승인 신청서, 1996. 6. 27, 1996. 7. 13. 이사회 소집요구서, 1996. 8. 13. 이사회 결과보고, 긴급이사회 개최승인 신청보완요구 공문, 법인사업계획 제출촉구 공문, 행정지시사항 이행촉구 공문 및 긴급이사회개최 승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2. 27, 5ㆍ14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법인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1996. 6. 18, 7. 16. 역시 2차례에 걸쳐 법인임원 9인중 이사장을 포함한 7인이 1996. 4. 29.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후임임원을 선출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나. 법인상무이사인 오○○등 5명의 이사는 1996. 6. 27, 7. 13. 2차례 걸쳐 청구인에게 1996년도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인정관에 규정된 기한인 1996. 7. 17, 8. 2.까지 각각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따라 위 오○○이 재단이사 9인중 6인의 찬동을 얻어 1996. 7. 27. 임기만료로 인한 이사장 및 이사 선임, 재단운영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사회 개최를 승인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신청사유등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보완자료를 검토한 후 ○○묘지소재지의 관할 관청인 ○○군수의 현장조사 결과 및 의견을 들어 1996. 8. 28. 이사회 개최를 승인하였다. (2) 재단법인 ○○묘원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이사장인 청구인이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 경과되도록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고, 1996. 4. 29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 7인을 개선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지시ㆍ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1996. 8. 13.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이사회 개최승인신청의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이사회개최 목적인 법인이사의 개선 및 부실한 재단운영의 정상화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는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회의주재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폐회한 사실을 회의록 및 참석이사 서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위 사실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긴급이사회 개최 승인요건이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오○○의 이사회 개최 필요사유에 의하면, 이사장인 청구인에 의한 법인이사회의 정상적인 소집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진행중인 묘원의 확장공사 등이 청구인의 독단적인 부실한 계약체결로 재단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는 시급히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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