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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행증명서발급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0750 여행증명서발급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613 ○○ #4 ○○ 76207 U.S.A.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611-2) 대리인 부 김 △△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 청구인이 2002.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 21. 피청구인의 2001. 12. 5.자 여행증명서발급통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6. 12. 이에 대하여 각하재결을 하자 청구인이 위 여행증명서발급통보가 무효라는 취지로 2002. 12. 27.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할 이유가 없어 한국으로 여행하여야 할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미국으로부터 청구인의 강제추방이 확정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였는 바, 청구인이 미국으로부터 추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여행증명서 발급과 각하재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1. 21. 피청구인의 2001. 12. 5.자 여행증명서 발급통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이 건 청구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 21. 피청구인의 2001. 12. 5.자 여행증명서발급통보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6. 12. 이에 대하여 각하재결을 한 사실, 청구인이 위 여행증명서발급통보가 무효라는 취지로 2002. 12. 27.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2001. 12. 5.자 여행증명서발급통보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6. 12. 각하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2. 12. 27. 동일한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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