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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여행증명서발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71 여행증명서발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611-2 2층 ○○고시원 2호실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 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2002. 3. 5. 또는 소지인의 한국 도착일을 기간만료일로 하고, 목적지를 한국으로 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입국 여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여권법시행령 제5조, 제16조, 제17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5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미국 사법부가 중범죄인이라고 선언하거나 5년이상의 징역선고를 받고 최종 법원의 추방명령을 받지 않는 한 추방대상이 되지 않는데, 청구인은 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추방취소청원이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2001. 8. 16. 허가되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할 이유가 없어 한국으로 여행하여야 할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미국으로부터 청구인의 강제추방이 확정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청구인을 여행자로 둔갑시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미 이민국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불법추방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다. 이 건 처분의 효력은 처분의 집행 완료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지만, 이 건 처분의 취소나 불법성의 확인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추방취소청원허가라는 법원명령서가 강제집행되어 청구인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부모형제와 상봉하게 되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2살 때 부모와 함께 한국을 떠나서 20여년간 미국해서 거주해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마약소지혐의로 인하여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미이민국에 의하여 국적국인 대한민국으로 추방되었는 바, 청구인이 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 건 처분의 취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데, 청구인이 강제 추방되었음에 비추어 미국 국내법상 별도의 구제조치 또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신규 비자의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은 미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적국으로의 추방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수반된 불가피한 조치로서 통상적인 여행증명서의 발급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추방대상이 된 청구인의 귀국의사는 고려될 사항이 아니고, 여권법시행령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에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미 이민국에 대하여 유효한 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직접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기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여행증명서의 발급 보류를 3년동안 계속해서 요청하였으며, 동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미 이민국의 요청을 취소하고 그 불법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은 미이민국이 우리 공관에 요청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구인이 미국내에서 법적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여행증명서 발급을 지연시키는 등 제반노력을 다하여 오다가 9.11뉴욕테러사건 이후 미 이민국이 청구인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강경하게 요구해 오자 앞으로의 한미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생각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미국법상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리 정부는 청구인이 미 국내법상 추방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여권법시행령 제1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02. 3. 5.까지로 하고, 목적지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여행증명서를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하였는데, 동 여행증명서에 후면에는 2002. 3. 5.이나 소지인이 한국에 도착함으로 인하여 동 증명서의 유효성이 소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권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증명서는 그 증명서의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여행증명서는 2002. 3. 5. 또는 청구인의 한국 입국일까지를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청구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미 그 유효기간도 경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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