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평가및제재조치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07 연구개발과제평가및제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최○○ 충청남도 ○○군 ○○읍 ○○리 산 42번지 2. 이○○ 경기도 ▽▽군 ▽▽면 ▽▽리 305번지 대표자 최 ○○ 송달주소:충청남도 ○○군 ○○읍 ○○리 ▽▽대학교 전기공학과 피청구인 과학기술부장관 청구인이 1998.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1997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전력사용설비용설계도서작성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개발과제(자유공모)를 1997. 10. 20.부터 1998. 8. 19.까지 수행하였으나, 그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16. 최종평가한 결과 중과제 및 세부과제 모두 불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재평가한 결과 역시 불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1998. 7. 27. 재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평가에 따른 제재조치로제1세부과제에 대하여는 정밀정산 실시, 선정평가시 3년간 5점 감점,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2년 제한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2년 제한을 하고, 제2세부과제에 대하여는 정밀정산 실시, 선정평가시 3년간 5점 감점,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1년 제한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1년 제한(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국책기술개발사업에 자유공모과제에 “전력사용설비용설계도서작성 및 프로그램개발”과제로 응모하여, 연구개발자로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한 자로서, 1998. 7.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중과제 및 세부 1ㆍ2과제에 대하여 불량판결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는 부당하다. 가. 세부1과제(실무자료수집 및 설계기술기반요소개발)에 대한 1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는 실무자료 수집, DATA분석 및 실무연계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많은 연구원들이 해외 출장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과 그 효과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외출장은 자료수집과 함께 선진외국의 각 건축물을 보기 위한 것으로 중요하며 예산 역시 당초 계획보다 1,330여만원을 절약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EDSA 프로그램을 구입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와 연구실적과의 관련성은 발표시에 설명하였고, 또한 본 연구결과에 대하여 국내의 저명한 교수 및 기술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세부2과제(설계도서작성 및 프로그램개발)에 1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는 전력사용 설비용 설계업무 분석 및 체계화인데, 본 연구과정에서 개발하고 있는 “PERFECT 98 자동조명설계 프로그램”의 조명계산 방법은 광속법에 의한 것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EXCEL을 이용한 프로그램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1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보다 앞선 것이다. 다. 본 연구의 최종평가 및 재평가 심사위원들은 본 연구과제에 대하여 비전문가들로만 구성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또한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시간도 너무 제한되어 평가가 부당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수행한 연구분야는 전자 및 전기분야로 중과제명은 전력사용설비용설계도서작성 및 프로그램개발이며, 세부1과제명은 실무자료수집 및 설계기술기반요소개발이고, 세부2과제명은 설계도서작성 및 프로그램개발인데 최종 및 재평가 결과 모두 불량으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세부1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은 “많은 연구원들이 해외출장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며 연구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고 또한 수집된 자료와 연구실적과의 관련성도 입증하지 못하며 연구수행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의견이다. 다. 세부2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은 “설계프로그램을 포함한 상당의 실적물을 제시하였으나, 기술적 수준이 높지 않으며 본 과제를 통하여 독창적으로 얻어진 결과를 제시하는데 미흡하다”라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평가위원의 비전문성 및 발표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연구내용을 전달하지 못하여 평가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평가위원 선정은 과학기술부의 과제조정관 및 전문기관의 전문위원이 협의하에 산ㆍ학ㆍ연별로 고르게 선정하였으며 평가위원들에게 평가대상과제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검토하도록 하고 발표시간도 충분하게 부여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ㆍ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제재조치는 피청구인의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과학기술처훈령 제187호로 제정) 제36조 및 이에 근거하여 작성한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이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법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지침에 근거하여 장래에 청구인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피청구인이 향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개경쟁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맺음에 있어 청구인에게 다른 경쟁자보다 불이익을 주거나 일정기간 참여를 배제함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사법상의 계약(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청구인은 일정한 연구성과를 피청구인에게 보고)에 있어 청구인이 성실히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