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8077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근상급기관 환경부장관 이 사건 훈령에서 환경부장관의 출연금 환수행위를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권한을 피청구인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출연금 환수행위는 법령상 아무런 권한 없이 행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환경부장관은 ‘2007년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중 ‘제강슬래그의 특수가공 생산설비의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을 통한 자금회수율 증가 및 친환경적 유용자산의 생산과 응용에 대한 연구’(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청구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총 6억 8,000만원을 지원하며 피청구인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 지원금을 지급받아 관리하면서 위 사업수행을 조정·감독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피청구인과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시 환경부장관의 위 지원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청구인과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2. 27. 청구인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 청구인이 1차년도 시작품 제작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차년도 연구계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08. 3. 4. 협약해지와 연구과제 ‘중단’ 결정 및 청구인의 연구책임자에 대한 3년간 사업참여제한 결정을 통보하였고, 2008. 5. 7. 정밀정산을 실시하여 정산금 32만 254원을 환수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환경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고 2009. 6. 3. 청구인에게 시작품 제작비 집행금액 전액이 부당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총 부당집행금액 3억 4,617만 6,548원 중 정부지분 3억 3,201만 6,999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8. 5. 7. 청구인에 대한 정밀정산을 실시하여 정산금 32만 254원을 환수한 후 2009. 6. 3.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정밀정산결과 보고서에 청구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당집행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청구인이 연구개발비를 과제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연구과제 중단 후에도 과제를 자체적으로 수행한 결과 실증 플랜트 제작을 완료했으므로 청구인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07. 12. 6. 현장점검 결과 11월 제작 완료 예정이었던 실증 플랜트 제작이 지연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2008년 1월까지 제작을 완료하겠다는 보완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연차평가를 실시한 2008. 2. 27.까지도 실증 플랜트의 제작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나,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이를 간과하여 정산한 것이고, 그 결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이를 지적을 받고 담당자가 경고조치를 받은 후 다시 환수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4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아토마이징 슬래그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 2009. 1. 7. 위 법률 개정으로 2009. 4. 8. 명칭 변경)의 대표자이다. 나. 2007년도 차세대사업 신규과제 등 총괄협약 체결,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각 사본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2007. 4. 18. ‘2007년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다음과 같은 협약(발췌)을 체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0099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01001"> ┌─────────────────────────────────────────────────┐ │○ 사업명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 │○ 총 연구개발비 │ │ - 연구개발비 : 457억 8,600만원 │ │ - 정부출연금 : 360억 2,300만원 │ │ - 민간부담금 : 97억 6,300만원 │ │○ 협약연구개발기간 :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 │ │○ 총괄책임자(병) │ │ 소속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직책 : 원장 성명 : 김?? │ │○ 협약당사자 │ │ (갑) 환경부장관 │ │ (을) 전문기관의 장 │ │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 │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 │첨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총괄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 │용과 동일 │ │ │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 │(을)은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 │한다. │ │ │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 │1. 지급시기 : 2007년 4월 일 │ │2. 지급액 : 360억 2,300만원 │ │② (을)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 │ │제7조(협약의 해약) │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 1. (을)의 개발사업 총괄수행 및 평가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2. 환경정책 수행상 (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기 지급한 정부출연금 중 실제로 본 개발사업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 │제외한 나머지 현금의 사용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 │ │ │제13조(기타) │ │③ 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 │ │치를 취할 수 있다. │ │ │ │〈첨부〉환경기술개발사업 총괄연구개발계획서 1부 │ │ │ │ 2007년 4월 일 │ │ │ │ (갑) 환경부장관 : 이?? (직인) │ │ (을) 전문기관의 장 : 김?? (직인) │ │ (병) 총괄책임자 : 김?? (인) │ └─────────────────────────────────────────────────┘ - 다 음 - </img> 다. 위 협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사본에 따르면, 각 174개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시작연도, 종료연도, 당해연도 연구비〔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연번 ??번에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은 청구인으로, 연구책임자는 류??로, 사업의 시작연도는 2007. 4. 1.로, 종료연도는 2009. 3. 31.로, 당해연도 연구비는 총 9억 6,800만원, 그 중 정부출연금은 6억 8,000만원, 민간부담금은 2억 8,800만원(현금 2천 900만원, 현물 2억 5,900만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07년도 차세대사업 선정평가 결과통보 및 협약요청,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각 사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7. 4. 18. ‘2007년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중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청구인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협약(발췌)을 체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0103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01035"> ┌─────────────────────────────────────────────────┐ │○ 사업명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폐기물 자원화기술 │ │○ 연구개발과제명 : 제강슬래그의 특수가공 생산설비의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을 통한 자금회수율 증가 │ │및 친환경적 유용자산의 생산과 응용에 대한 연구 │ │○ 총개발기간 : 2007. 4. 1.부터 2009. 3. 31.까지 │ │○ 협약연구개발기간 : 2007. 4. 1.부터 2008. 3. 31.까지 │ │○ 총 연구개발비 │ │ - 연구개발비 : 9억 6,800만원 │ │ - 정부출연금 : 6억 8,000만원 │ │ - 민간부담금 : 2억 8,800만원 │ │○ 협약당사자 │ │ (갑)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 │ │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오?? │ │ 연구책임자 : 류?? 소속 : (주)?? 직책 : 소장 │ │ (병) 참여기업의 대표(병1) : 오??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및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 │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① (갑)과 (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정부의 예산 및 자│ │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금 │ │ - 제1차년도 │ │ 제1차 : 년 월 일 3억 4천만원 │ │ 제2차 : 년 월 일 3억 4천만원 │ │ - 제2차년도 │ │ 제1차 : 년 월 일 3억 4천만원 │ │ 제2차 : 년 월 일 3억 4천만원 │ │2. 민간부담금 │ │ - 제1차년도 : 년 월 일 2억 8,800만원(현금 2천 900만원, 현물 2억 5,900만원) │ │ - 제2차년도 : 년 월 일 2억 8,800만원(현금 2천 900만원, 현물 2억 5,900만원) │ │② (을)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 │ │며,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 │ │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제7조(협약의 해약) │ │① (갑)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 │수 있다. │ │②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갑)에게 지체없 │ │이 반납하여야 하며, (갑)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을) 또는 (병)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 │ │며, 민간부담금 잔액은 (을)과 (병)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 │ │제13조(기타) │ │③ 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갑)은 (을) 또는 (병)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 │ │위 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첨부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2부 │ │ 2.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사본 1부 │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제외) │ │ 3.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1부 │ │ │ │ 2007년 4월 일 │ │ │ │ (갑)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 : 김?? (직인) │ │ (을) 주관연구기관장 : 오?? (직인) │ │ (병1) 참여기업의 대표 : 오?? (직인) │ │ 연구책임자 : 류?? (인) │ └─────────────────────────────────────────────────┘ - 다 음 - </img> 마. 연차평가결과 협약해약 및 제재조치 통보 사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8. 2. 27. 청구인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 청구인이 1차년도 시작품 제작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차년도 연구계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08. 3. 4. 협약해지와 연구과제 ‘중단’ 및 청구인의 연구책임자에 대한 3년간 사업참여제한 결정을 통보하였다. 바. 2007년도 차세대사업 중단과제 정밀정산 실시 알림,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통보 사본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8. 3. 17. 청구인에게 정밀정산을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고 2008. 5. 7. 정밀정산을 실시하여 2008. 5. 21. 정산금 32만 254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였다. 사. 환경부장관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9. 3. 16.부터 3. 27.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바, 2005. 5. 25.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종합감사결과 통보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13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2년간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선정되어 1차 년도에 6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2008. 2. 27. 실시한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슬래그 입자화 Plant 제작비 총 5억 3,700만원 중 3억 4,617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하고도 제작과정 등의 사실여부를 제시하지 못하여 중단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2008. 5. 7. ??회계법인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할 당시에도 사업장에 Plant 제작 및 설치가 되지 않아 주관연구기관에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위 Plant 제작비 전액을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하여는 3억 4,617만원을 환수처분하고 관련자는 엄중경고조치 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7년도 차세대사업 중단과제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금액 반납통보 사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9. 6.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연구과제는 실증 플랜트 제작결과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연차평가 당시에도 보완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전문가 평가에서 중단되었으므로 당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시작품 제작비 집행금액 전액을 부당집행으로 확정하여 통보하니 총 부당집행금액 3억 4,617만 6,548원 중 정부지분 3억 3,201만 6,999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하였다. 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712호)’(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5조, 제40조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01003"> ┌───────────────────────────────────────────────────┐ │제5조(전문기관) ①환경부장관은 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협약체결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사업 │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의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발사업의 총괄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관리 │ │2. 환경부장관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 체결 │ │6. 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8. 연구개발비의 관리·정산·환수 │ │ │ │제24조(협약의 해약) ①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하게 │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련부처가 있는 경우에는 해약 전에 관련 부처의 장과 협의하 │ │여야 하며, 이 경우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 │ │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 또는 단계평가 결과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 │ │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 │ │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제28조(출연금의 지급) ①환경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 │ │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출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개발사업의 규모·성격·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 │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제33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 │의한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후순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 │있으며,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는 연 │ │구개발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 │ │다.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 │ │ │제4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 │과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과제 또는 개발사업 관련규정을 위반한 과제의 연구 │ │책임자, 연구기관, 참여(또는 실시)기업 또는 기업대표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 │ │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여제한 및 정 │ │부출연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 │ │【별표 3】(발췌) │ │참여제한 및 환수대상과제 분류 │ │단체평가, 연차평가결과 “중단”된 과제 : 참여제한-3년/ 환수-환수대상금액 │ │※ 환수대상금액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정산을 실시하여 결정 │ └───────────────────────────────────────────────────┘ - 다 음 - </img>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소관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에서 선정하며, 선정된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어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출연금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재료비·전산처리비·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경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나.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행정청이 ‘협약’이라는 공법상 계약에 의하여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경우에 계약조항을 근거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지급한 출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이는 국민의 법적 이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청의 어떠한 ‘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청에게 그 처분을 행할 법령상의 권한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출연금 환수행위를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출연금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환경부장관의 그러한 권한을 피청구인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령에서 환경부장관의 그러한 권한을 피청구인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출연금 환수행위는 법령상 아무런 권한 없이 행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양도), 대여(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1.7> ⑥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정 2009.1.7>) ① 환경기술개발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상품(이하 "친환경상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9.1.7>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7>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1.7>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7> 1.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2.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3. 환경기술ㆍ경영의 연구 지원 4.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7.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8. 친환경상품의 판단기준 개발 9. 친환경상품 생산ㆍ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10.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 및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11. 환경기술의 개발ㆍ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경영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7> ⑥ 정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⑦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7> [전문개정 2008.3.21]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4.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5.6.23> 제14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출연금의 사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ㆍ재료비ㆍ전산처리비ㆍ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2001-1033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협약계획기간을 7년(1994. 12. 1. ~ 2001. 11. 30.)으로 하여 매년 12월에 “투명방음벽 및 회절음 감소장치 상용화 기술개발”(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협약을 체결하고 동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제3단계(연구기간: 1998. 12. 1.~ 2001. 11. 30.) 연구기간인 2000. 8. 11. 피청구인의 진도관리평가에 의한 보완지시를 받고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동 사업이 중단되자, 피청구인이 2001. 7. 25. 청구인에 대하여 제3단계 정부출연금 지급액의 20%인 6,665만956원을 환수하고, 이 건 사업의 연구책임자와 참여기업에 대하여 6월간 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통보하였다. 〔재결요지〕 협약에 의하면, 동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운영규정 및 연구관리지침에서 정한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피청구인은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및 연구책임자 등에 대해 5년의 범위내에서 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출연금 환수행위 및 개발사업 참여제한행위는 청구인이 위 환경기술개발연구사업 협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행하여진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 내지 공법상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 관련법령은 이 사건과 동일하고, 내용도 현재 상태와 동일함 ○ 국행심 2008-09832 사업비 회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교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시행하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2006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과제명 : ??개발)의 과제책임자로 참여하여 2006. 7. 1.부터 2007. 2. 28.까지 과제를 수행하였는바, 위 사업이 종료된 후 피청구인(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008. 2. 12.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업비 11,243,340원을 회수하고, 주의를 촉구하며, 과제책임자에게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통보하였다. 〔재결요지〕 관계법령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출연하고, 출연금의 용도는 ‘협약’으로 정하며,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청이 행정계약에 의하여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계약조항을 근거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이고 사업참여 제한은 청구인이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는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비회수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사업참여제한처분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 중소기업청장이 마련한 고시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이는 법령의 위임없이 제정된 규정이어서 무효이므로, 이는 무효인 고시에 근거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 이후 ‘사업참여제한처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취지의 재결이 있었음(국행심 2009-21447, 2009-22037 (병합) 경남전략산업마케팅활성화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 - 처분성 인정,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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