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부분회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149 연구비부분회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5-601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7.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7년도 교육부 종합감사(‘97. 3. 10- 3. 20)에서, 청구인이 교육부지원의 학술연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전년도에 자신이 지도하여 취득한 연구보조원의 석사학위논문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지적되자, 피청구인은 1997. 6. 26. ○○대학교총장에 대하여 321만8,100원의 연구비부분회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공계분야 실험실습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학원생들이 교수의 연구과제 수행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실험결과를 학술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학위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은 일련의 학습과정으로서 학위논문과 학술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은 석사논문제출후 잔여연구기간 동안에 추가실험을 통하여 두 군데의 결과(석사논문 그림 16과 보고서 그림 15, 석사논문 그림 3과 보고서 그림 2)가 보완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추가실험을 증빙할 수 있는 연구자료 및 경비지출내역을 검토함에 있어서 전자의 경우(1995. 3. 6.까지의 자료)는 인정하였으나 후자의 경우(1995. 4. 20.까지의 자료)는 이를 자의적으로 판정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석사논문제출후 3월 6일까지 추가실험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반강요적으로 받아내어 1995. 3. 7.부터 연구종료일인 1995. 4. 30.까지 지출된 연구비 321만8,100원을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추가실험결과는 인정하나 근거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법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청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비부분회수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이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한국○○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목적은 “대학의 학술연구활동 진흥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함”에 있으므로 차세대 양성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연구비지원목적의 전부는 아니므로 연구자는 본인이 지도하여 작성된 학위논문에 나타난 각종 실험결과 수치 및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새로운 편집과 내용 수정 등을 통하여 진일보된 상태로 학술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상당부분 그대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나. 연구비는 연구기간(1994. 5. 1- 1995. 4. 30) 동안 직접 투입되는 재료비 및 소요경비이므로, 총 지급액 1,300만원에서 1994. 11. 4. 동일한 내용의 석사학위논문이 심사청구되기 까지의 비용 700만2,510원과 그 이후 최종추가실험일인 1997. 3. 6.까지 추가실험에 소요된 비용 277만9,170원 등 연구에 투입된 총 금액 978만1,680원을 공제하고, 연구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321만8,100원을 회수 조치한 것이며, 위 금액은 청구인 스스로가 밝힌 집행내역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법시행령 제21조, 제24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육부종합감사결과처분, 이의신청의 처리통보, 경고장, 세입고지서, 질문서 및 답변서, 연구비사용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 4. 20. ○○대학교총장에게 ‘94년도 유전공학분야 연구과제에 대한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결정 및 교부내역을 통보하였고, 그 중 청구인에 대한 연구과제명은 “효모spp2유전자의 해독수준 조절”이며 지원결정액은 1,300만원이고, 연구기간은 1994. 5. 1 - 1995. 4. 30. 이다. (나) 청구인이 지도한 청구외 최○○의 석사학위논문의 제목은 “효모spp2유전자의 해독수준 조절”이고, 논문심사신청은 1994. 11. 4. 논문심사는 1994. 12. 1. 학위취득은 1995. 2. 22. 있었으며, 청구인의 연구결과보고서는 1995. 11. 24. 제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3. 10 - 3. 20 ○○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전년도에 청구인이 지도하여 취득한 청구외 최○○의 석사학위논문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작성 제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1997. 4. 15. ○○대학교총장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 및 연구비 321만8,100원의 부분회수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한국○○재단의 ‘94 대학부설연구소 연구비지원 신청요강에 의하면, “연구내용이 기발표된 연구과제(특히 석ㆍ박사학위논문) 또는 현재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과제와 유사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추후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기지급한 연구비를 반환 조치함”이라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중인 1997. 3. 18. 학술연구조성비 집행 부당 등에 관한 질문서를 ○○대학교총장에게 보냈고, ○○대학교총장은 1997. 3. 20. 이에 대한 답변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대학교총장은 1997.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고, 1997. 5. 1.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으로부터 내려온 연구비 321만8,100원의 부분회수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7. 6. 26. ○○대학교총장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7. 7. 10.로 하여 ‘94 유전공학 학술연구조성비 반납액 321만8,100원에 대한 국고금 세입고지서를 발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공계분야 실험실습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학위논문과 학술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연구비를 지원받음에 앞서 공고된 지원요강에 의하면, 연구내용이 기발표된 연구과제와 유사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연구비를 반환 조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조건하에 ○○대학교총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가실험에 의하여 보완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미 발표된 석사논문과 유사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는 지원요강에 공고된 조건에 위배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연구비부분회수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자신에게 하지 아니하고 연구비부분회수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닌 ○○대학교총장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문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피청구인의 ○○대학교에 대한 감사시에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청구인의 연구비 부당집행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피청구인과 ○○대학교총장 사이에 문서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청문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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