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환수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기술대학교 ○○학과 교수이던 사람으로, ‘○○○○규제와 ○○○○○관리’를 연구과제(연구기한 1년 : 2017. 3. 1. - 2018. 2. 28., 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로 하여 피청구인1에게 2017년도 연구비 지원신청을 하여 7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연구비 신청 당시 연구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비를 일시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을 활용한 ○○○○○에 관한 사례연구’를 연구과제(연구기간 2년 : 2018. 3. 1. - 2020. 2. 28., 이하 ‘2018년도 연구과제’라 한다)로 하여 피청구인1에게 연구비 1,400만원의 지원을 신청한 후 2018년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비 7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019년 연구비 700만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인 2019년 1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연장된 제출기한인 2019. 2. 20.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2는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3. 15. 청구인에게 2017년 연구비 700만원을 일시납하거나 급여공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반납하라고 통지하고, 2019. 4. 3. 청구인에게 2019년 연구비 선지급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지하였으며, 2020. 2. 28. 2017년 연구비 반납 시에 2019년 연구비를 지급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하여 수령한 2017년 연구비 700만원을 2020. 11. 10. 반납하였고, 이에 피청구인2는 2018년도 연구과제에 대하여 미지급한 2019년 연구비 700만원을 2021. 2. 9.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연구과제에 대하여 수령한 2017년 연구비 700만원을 스스로 반납하였고, 2018년도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2019년 연구비 7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 2017년 연구비 환수처분, 2019년도 연구비 선지급금 지급정지처분 및 2019년도 연구비 지급정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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