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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연구사업계획서자체수행결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3072 연구사업계획서자체수행결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하 ○ ○ 서울특별시 ○○구 ○○동 110-20번지 ○○오피스텔 1113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331-1 ○○연구소 교통공학과) 피청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청구인이 2004.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구소의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2003. 12. 10. ○○연구소 연구심의위원회에 연구사업계획서(제목 : 자동차 부품코드 검색 프로그램 개발, 연구비 : 700만원)를 제출하였으나, 위 심의위원회는 2004. 1. 27. 청구인의 연구사업계획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자체수행"과제로 결정하고 2004.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자체수행결정은 특별한 근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정당한 연구비를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연구사업계획에 대하여 행한 "자체수행"결정은 피청구인의 내부적인 절차이고, 동 연구사업계획서도 청구인 소속과장명의로 제출되었고 심의위원회에서 자체검토 및 조정결과를 인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이 2004년도 연구사업과제를 내부에서 공모한 결과 확정 예산보다 과다하게 접수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자체조정 및 협의기간을 주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공학과장 등의 의견을 들어 청구인이 작성한 연구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자체수행"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 소속 상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자체조정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 건 결정이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2. 9. 각 소속 부서과장들을 상대로 2003. 12. 20.까지 2004년도 연구사업추진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한 사실, 피청구인 소속 교통공학과의 공업연구사인 청구인이 2003. 12. 10. "자동차 부품코드 검색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제목의 연구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4. 1. 27.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연구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연구비를 배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결정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4. 2. 3. 동 사실을 피청구인 소속 교통공학과장에게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고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연구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체수행"과제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소속 상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은 피청구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내용을 단순히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연구사업계획이 자체수행과제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연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연구비를 배정하는 등의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연구사업계획에 대하여 행한 "자체수행"결정이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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