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연구소경계철망이전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6748 연구소경계철망이전이행청구 청 구 인 권 ○ ○ 대전광역시 ○○구 ○○동 40-27 피청구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청구인이 1999.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9. 8. 청구인이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소의 경계철망을 연구소 안쪽으로 약 2m정도 옮겨 달라는 건의를 하자, 1999. 9. 21. 연구소장은 연구소 경계철망을 이전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재 이 지역을 통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사람들은 연구소 경계울타리를 따라 후문 초소를 지나 연구소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바, 이러한 통행방법은 연구소의 보안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측으로부터 출입제한을 받고 있는 시민에게 불편이 많다. 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계철망의 일부를 연구소 안쪽으로 약 2m만 옮기기만 하면 연구소 뒷편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연구소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 임야에 통행할 수 있어 편리하고, 연구소측으로서도 불필요한 민간인의 출입으로 인하여 염려해야 할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역은 과거에도 통행로로 사용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측으로서도 통행로를 만드는데 아무런 비용이 소용되지 않으며, 연구소 앞산 너머에 소재하는 군부대도 이 지역과 지형이 비슷하자 길을 막지 않고 통행로를 만들어 준 것을 고려할 때, 연구소측은 경계철망을 이전하여 통행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렇게 하면, 침해되는 공익보다 발생하는 사익이 현저히 큰데도 불구하고 연구소측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년까지는 후문초소만 통과하면 연구소 뒤의 임야까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구소 경계철망을 이전할 필요가 없었다. 나. 1997년 울타리 보강공사를 한 후 후문초소를 통과하더라도 위 임야로 가려면, 연구소 내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역에 대하여 외곽 울타리 공사가 진행중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계철망을 이전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역은 연구소 외곽울타리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경계철망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 라. 현재 연구소측은 임야를 통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명단을 비치하여 신분증만 확인하고 연구소 출입을 보장하고 있고, 외곽울타리가 완공된 후에는 이 지역을 개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요구는 연구소의 경계철망을 연구소 안쪽으로 약 2m정도 이전하여 달라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연구소경계철망이전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