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회 재심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8. 7. 18. ○○대학교를 포함한 전체 대학에 초중등학교 소속저자 포함 연구물에 대한 실태조사 협조 요청을 하였고, 2018. 12. 4. ○○대학교총장에게 ○○대학교에서 제출한 ‘미성년자 포함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요청하였다. 나.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 한다)는 2019. 10. 17. 청구인의 논문공저자(미성년 최○○)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 11. 12.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고, 연구윤리위원회는 2019. 12. 24. ‘재심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재심기각결정 취소를 요구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으로 부적격하고, 설령 연구윤리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 또는 권한을 위탁 받지 아니한 사인(私人)으로서 ‘행정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