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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대상자선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12964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대상자선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603-1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5.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6. 11. 청구외 구○○을 2004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집행지침서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사업대상후보자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구○○의 부(父)인 구득회는 기존의 피허가자인 청구인의 기선권현망 어업허가를 허위로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하고 ○○군청 수산과로부터 어업허가를 양도받아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그 사업대상후보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무효 등 확인심판에서 다툼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35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사업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대상자 선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이미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이고 곧바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의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어업 허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동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 또는 결정이 될 때까지 사업 집행 유보 등을 조치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고,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2005. 3. 말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기한 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별도의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군을 상대로 한 사업 대상자의 어업 허가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4. 4. 7.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사업 대상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어업 허가이다. (3) 따라서 이 건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2호 및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 행정심판재결서, 어업허가증 및 선박서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등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며느리인 채○○은 2004. 3. 9. 채○○ 소유의 기선권현망 어선5척(본선 2척, 부속선 3척)을 대상으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26. 채○○에 대하여 위 어선 중 본선 1척의 선령이 10년 미만으로서 해양수산부의 사업집행지침에 의한 사업제외대상자라는 이유로 동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2004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에 의하면, ‘기선권현망’ 어업은 근해어업으로서 동 구조조정사업의 대상업종에 포함되고, 부속선이 있는 어선의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기간중 본인명의로 어선을 소유한 후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연중 6개월 이상인 경우를 1년으로 봄) 등을 신청자격으로 하며, 당해 사업연도 전년말을 기준으로 선령이 연안어업에 있어서는 6년 미만, 근해어업에 있어서는 10년 미만(목선인 경우 6년 미만)인 어선의 소유는 사업대상후보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6. 11. 구○○을 연근해어업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4조제2호에 의하면 무효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무효등 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어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과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인 청구인은 이 건 구○○에 대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대상자선정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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