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대상후보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48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대상후보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강원도 ○○시 ○○동 1083-13 (송달장소 : 경상북도 ○○군 ○○면 ○○리 92)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후보자 선정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박(선명 : ○○호)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200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후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이 2003. 2. 12.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2003. 2. 18.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부득이 최종사업대상후보자에서 제외된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관념상 통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으로서의 권한 행사 및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2002년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자격(사업신청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의 기간 중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을 ��어선을 소유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의 취지로 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신청자격은 ��3년 이내의 기간 중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200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관념상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조업실적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라면 200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자격(사업신청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의 기간 중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이 있는 것이므로, 200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후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양수산부의 2003. 1. 29.자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위 집행지침에서 신청자격을 1년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실제 어업활동을 영위한 어업자를 사업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조업실적의 주체는 어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해양수산부장관의 질의회신 문서, 어선감척사업 희망 신청서, 200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보완(1차 및 2차)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에 의하면, 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대상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사업신청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의 기간 중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부속선이 있는 어선의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며, 조업실적이 연중 6개월 이상인 경우를 1년으로 봄) 2)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3)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사업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사업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청구인이 2002. 4.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어선감척사업 희망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선명은 ○○호(어선번호 :○○, 기관마력 : 490)이고, 어업허가 내용은 기타통발(근해외줄낚시)이며, 허가기간은 2001. 12. 14.부터 2006. 12. 13.까지 이고, 소유권 취득일자는 2001. 11. 18.이다. (다) 피청구인의 2003. 1. 30.자 200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보완 제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소유 후 조업실적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위 대상후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3. 2. 10.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 대상후보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03. 2. 12.자 200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보완(2차)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소유 후 조업실적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위 대상후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3. 2. 18.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 대상후보자에서 제외된다고 거듭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처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권력 발동으로서의 행위이어야 하고,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3. 2. 12.자 ��200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보완(2차)�� 문서를 수령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문서를 시행하여 지정일(2003. 2. 18.)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은 위 구조조정사업의 대상후보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통보한 행위는 최종처분을 하기 전의 사실확정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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