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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4-07642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채○○ 경상남도 ○○시 ○○면 ○○리 548-1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기소유의 기선권현망 어선 5척(본선 2척, 부속선 3척)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2004. 3. 9.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어선중 본선 1척의 선령(船齡)이 10년 미만으로서 해양수산부의 사업집행지침에 의한 사업제외대상자라는 이유로 2004. 4. 26. 청구인에 대하여 동 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어선은 기선권현망 5척(본선 2척, 부속선 3척)으로 본선 2척중 1척의 선령은 18년, 다른 본선 1척(91○○호, 9.97톤)의 선령은 8년인 바, 2004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11명의 어선중 선령이 10년 미만인 어선들이 있는데도 청구인의 위 91○○호의 선령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고, 해양수산부의 집행지침상 기선권현망어업의 본선 2척의 선령이 모두 10년 이상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기선권현망어업의 부속선인 가공선은 50톤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4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대상후보자로 선정된 11명의 부속선 대다수는 가공선ㆍ운반선에 불법으로 가공시설을 설치한 불법어선인데도 피청구인이 불법조업을 한 어선들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청구인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것은 잘못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지침상의 조업실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청구외 구○○)를 구조조정사업대상 적격자로 선정하면서 30년간 조업을 한 청구인을 대상후보자에서 제외시킨 것은 잘못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199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동 사업은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시달되는 사업집행지침에 의하여 시행ㆍ추진되고 있다. 나.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과 부속선(어탐선ㆍ가공선ㆍ운반선)으로 어업허가처분이 되고 있고, 어구어법상 반드시 본선이 2척이 되어야 조업이 가능하며, 사업대상 어선의 해체처리 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어선선령을 제한하여 다소 노후된 어선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었다. 다. 해양수산부의 사업집행지침에 의하면, 기선권현망은 사업대상업종으로서 부속선이 있는 어선의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 기간중 본인명의로 어선을 소유한 후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등이 신청자격이 있고, 당해 사업연도 전년말을 기준으로 선령이 근해어업의 경우 10년 미만인 어선의 소유자는 사업대상후보자에서 제외되는 바, 청구인이 사업신청한 어선중 본선 1척이 선령 10년 미만으로 사업제외대상이다. 라. 청구인은 운반선에 가공시설을 설치한 불법어선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부속선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상 구체적인 설비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고, 해양수산부의 질의응답서에도 "기선권현망어업의 운반선에 가공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불법어선을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따라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상 부속선이 있는 어선의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기선권현망어업은 어업허가상 2척의 본선으로 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본선 1척의 선령미달은 동 지침에서 정한 사업제외대상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무효여부 등 가. 관계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제4항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집행지침(2004. 2. 13. 해양수산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집행지침,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신청서, 어선실태조사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신청서류반려공문, 어업관련법령질의응답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2004. 2. 21. 피청구인에게 2004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을 시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2. 25. 관할 시ㆍ군에 2004. 3. 20.까지 사업희망을 조사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 3. 17.~2004. 3. 26.기간 피청구인에게 14건의 사업신청서가 제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제출한 3건의 신청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11건을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하였다가 당초 배정된 사업물량에 따라 2004. 5. 8. 우선순위에 의하여 9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나) 2004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에 의하면, ‘기선권현망’ 어업은 근해어업으로서 동 구조조정사업의 대상업종에 포함되고, 부속선이 있는 어선의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기간중 본인명의로 어선을 소유한 후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연중 6개월 이상인 경우를 1년으로 봄) 등을 신청자격으로 하며, 당해 사업연도 전년말을 기준으로 선령이 연안어업에 있어서는 6년 미만, 근해어업에 있어서는 10년 미만(목선인 경우 6년 미만)인 어선의 소유는 사업대상후보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통영시장으로부터 기선권현망 등을 주 어업으로 하여 어업허가(허가기간 : 1999. 7. 7.~2004. 7. 6.)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본선 2척중 ‘제91○○호’의 진수연월일은 1996. 4. 10.자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본선(○○호, 제91○○호)외 부속선 3척을 사업대상 어선으로 하여 2004. 3. 9.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통영시장의 2004. 3. 22.자 어선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선(본선)중 ○○호(11톤)는 1985. 8. 14. 건조되어 19년이 경과되었고, 제91○○호(4.97톤)는 1996. 4. 10. 건조되어 8년이 경과되었으며, 그 외 부속선은 ○○호(8.55톤, 1997. 5. 12.건조), ○○호(9.73톤, 1996. 11. 23.건조), 해양호(7.93톤, 1985. 10. 15.건조) 등 3척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본선중 제91○○호(FRP선, 4.97톤)의 선령이 10년 미만이므로 사업대상후보자선정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04. 4. 2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해양수산부장관이 2004. 5. 21. 피청구인 등 유관기관에게 업무참고용으로 보낸 어업관련법령 질의응답서에 의하면, 기선권현망 어선의 부속인 운반선(90톤-100톤급)에 가공시설을 하는 것이 수산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운반선에 가공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되어있다. (사) 어업허가증 및 선박국적증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대상후보자로 선정된 11명의 어선(본선)중 선령이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어선은 없다. (아) 청구외 구○○은 2001. 6. 27. 본선 2척(제1○○호, △△호) 등으로 ○○군수로부터 기성권현망 어업허가를 받았고, 2003. 7. 3. ○○군수에게 동 어업의 폐지신고가 수리되었으며, 2002. 10. 31. 본선 2척(□□호, ◎◎호) 등으로 ○○군수로부터 기선권현망 어업허가를 받았고, 2004. 3. 3. 피청구인에게 동 본선(□□호, ◎◎호)을 대상어선으로 하여 2004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자원의 상태 등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어업구조의 개선이 요청되는 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업을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국제어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어업구조개선이 필요한 어업 그 밖에 어업환경의 변화 또는 어업조정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업 등은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어업을 폐지하거나 다른 어업으로 전업하고자할 때에는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건, 대상어업의 선정기준, 시행방법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대상후보자의 선정 및 보상금 산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2004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집행지침을 시달하고 피청구인은 그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대상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청구인은 해양수산부의 지침상 기선권현망어업의 본선 2척 모두가 10년 이상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1척이 선령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사업대상후보자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고,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들의 어선도 선령이 10년 미만인 것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 본선(망선)ㆍ어탐선ㆍ가공선ㆍ운반선 등 5-7척의 배로 1개의 선단을 구성하고 2척의 어망을 탑재한 본선이 규모가 큰 권현망 어구를 예인해서 자루그물 속에 갇힌 멸치를 어획하는 어업으로서 반드시 본선 2척이 있어야 그 어업을 할 수 있는 점,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을 기본으로 어업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침상 조업실적과 관련된 신청자격에서 부속선이 있는 어선의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본선 1척의 어업인 경우에는 그 1척을, 2척의 어업인 경우 그 2척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상 동 지침의 다른 항목에 있어서도 어업의 종류에 따라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기선권현망어업의 본선중 선령 10년 미만인 어선을 소유한 청구인을 사업대상후보자에서 제외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들이 선령 10년 미만인 어선(본선)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달리 이 건 처분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어업허가를 허위로 취득하여 신청자격상 부적격인 제3자와 부속선에 불법적으로 가공시설을 설치한 제3자가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그 대상에서 탈락시킨 이 건 처분은 무효가 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사업대상자후보자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문제삼는 청구외 구○○의 2001. 6. 27.자 기선권현망 어업허가(제1○○호, △△호)는 2003. 7. 3.자로 어업폐지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위 구○○은 2002. 10. 31. ○○군수로부터 기선권현망 어업허가(□□호, ◎◎호)를 받아 조업을 하였는 바, 위 구○○은 어업허가를 받은 □□호 및 ◎◎호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사업신청을 한 것이므로 위 지침상의 조업실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어업구조조정사업 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들이 부속선에 불법적으로 가공시설을 설치하였다고만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부속선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해당자를 어업구조조정사업에서 배제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사항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이 그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본선을 기준으로 조업실적ㆍ선령 등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기선권현망어업 구조조정사업대상자의 선정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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