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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연쇄화사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29 연쇄화사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유통 (대표이사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421-3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실경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3.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연쇄화사업자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5. 11. 17. (주)◎◎상호로 설립되어 1996. 1. 6. 현재의 상호인 (주)○○유통으로 변경등기된 법인으로서 1997. 4.현재까지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부실경영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이 있다. 나. 1993. 12. 창고이전문제, 자본증가문제 및 노사문제 등으로 영업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폐업한 사실없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운영중인 업체를 부실경영을 이유로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지정취소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7. 4. 10. 부산광역시의 연쇄화사업자지정취소여부회신을 통하여 1993. 12. 29. 연쇄화사업자지정취소사실을 알 수 있었는 바, 이는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연쇄화사업자지정취소처분은 1993. 12. 28. 이루어 졌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에 규정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연쇄화사업자는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18호 소매상의 연쇄화사업운영요령에 의하여 법인의 실질자본금 3억원이상, 보관시설 250제곱미터이상, 운송장비 2.5톤4대이상, 판매사 3급3명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매장면적 50제곱미터이상의 점포30개이상을 가맹점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1993. 4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주)◎◎는 자본금미약과 판매사고용부족 및 장기무단휴업으로 가맹점요건불비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취소처분에 따른 통보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태조사시 무단폐업으로 청구인소재가 불명확하여 통보할 수 없었다. 라. 청구인과 같이 임의가맹점형연쇄화사업자의 경우 취소당시의 지정요건보다 유통산업의 근대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지정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요건만 충족되면 신규지정을 받을 수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정연쇄화사업자실태조사보고서, 연쇄화사업자의지정요건미달업체정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실태조사결과 지정취소요건에 해당되어 1993. 7. 31.까지 시정하고, 위 기간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쇄화사업자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1993. 12. 28. 이 건 취소처분에 대한 통지를 한 사실은 없고, 1997. 4.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연쇄화사업자지정취소여부조회에 대하여 연쇄화사업자지정이 취소되었음을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3. 12. 28. 부실경영을 이유로 한 연쇄화사업자지정취소처분은 청구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통지나 고시 또는 공고 등의 외부에 대한 표시행위가 전혀 없었음이 명백한 바,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이고 행정행위로서 외부에 표시되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존재하지도 아니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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