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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연차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97 연차특허료납부서불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 타게 ○○) 핀랜드, ○○ 25 에스에프-00330 ○○ 대리인 변리사 홍○○, 강○○, 강△△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9.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8. 피청구인에 대하여 특허번호 제○○호의 제8년차 연차특허료납부서(이하 “납부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특허료(추납료)부족을 이유로 1999. 2. 4.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서불수리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특허에 관한 제8년차 연차특허료의 납부마감일은 1998. 7. 8.이었으나, 청구인의 사정에 의해 마감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추납기간만료일인 1999. 1. 8. 연차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연차특허료의 내역은 제8년차 특허료가 35만1,000원, 납기일 경과로 인한 가산특허료가 35만1,000원이므로 도합 70만2,000원이었지만 청구인이 수납기관용 영수증에 연차특허료 35만1,000원만을 기재하고 납부하여 가산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관계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근거조항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특허등록령 제34조제1항은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이를 즉시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동항제9호는 “등록세 및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되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연차특허료납부서는 제출하였으나 수납기관에 연차특허료를 납부한 사실이 아예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부족하나마 연차특허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 한편, 등록료와 그의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별표1에 따르면 8년차 특허료는 35만1,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법정기간내에 이 금액을 특허료로서 납부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한 위 규칙 제7조제7항이 추가납부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납부금액의 총액이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여야 한다는 금액의 액면에 관련된 규정일 뿐이지 2배의 금액 전체가 하나의 명목으로 특허료가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인데, 이는 연차특허료납부서에서 보듯이 특허료의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특허료의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처분이다. 라. 한편, 특허등록령 제34조제1항 단서에는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인 1998. 12. 31.자 개정전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7조제7항은 특허권자등이 4년도분 이후의 특허료를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에 그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소위 선납제였기 때문에 즉일보정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 현행 규칙 제7조제1항은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 번호로 하여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소위 후납제로 개정되어 있어 사실상 즉일보정제도의 시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마. 설령, 이 건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출원및등록관계사무취급규정 제6조제2항은 “각 과 및 심사국은 제1항에 의한 심사의 결과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특허료 및 수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신청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총금액을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 반드시 불수리처분만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바. 또한, 특허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수리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적극적인 납부의사를 가지고 연차특허료납부서에 특허료 및 가산특허료를 정확히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순간적인 착오로 납부용지에 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그 금액대로 납부하여 특허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불수리처분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사. 피청구인 소속 등록과에서 발행한 1998. 7. 31.자 등록업무편람 137면을 보면, ‘등록료의 부족으로 인한 등록료납부서의 불수리와 보정’에 대하여 “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하여 등록료납부서가 수리되지 않아 권리가 소멸할 위기에 놓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과 최초의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등록료납부서를 작성하고 접수시키면 최초 납부일을 인정하여 등록 가능함. 이것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문제와 흡사하여 출원인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등록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권리설정의 의사로 보아 그것을 존중해 주는 의사주의의 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그 권리를 보전하고자 하는 특허권자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단순히 금액을 부족하게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자의 중요한 재산권인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우를 구제해 주려는 것이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점을 언명한 것이고, 피청구인도 이 건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 1998. 12. 31.자로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대부분의 별지서식도 개정되었으나 과거의 경우와 달리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도 없이 바로 시행되었는 바, 이 건과 관련된 연차특허료납부서도 함께 개정된 서식의 하나로 서 변경되기 전의 구성항목은 특허(등록)료,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특허료 및 이들의 합계를 기재하는 난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서식의 구성항목에는 합계란이 빠져 있어 청구인과 같이 금액 기재상의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에서 청구인도 종전의 습관대로 각 항목의 금액을 그대로 수납기관용 영수증에 옮겨 씀에 따라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자. 이상과 같이 이 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납부서를 수리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미납한 가산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멸된 청구인의 특허권이 회복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특허 제47346호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서 동 특허에 대한 제8년차 연차특허료 납부기한은 1998년 7월 8일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의 사정에 의해 동일자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대리인에 의해 추납기간만료일인 1999. 1. 8. 납부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인 1999. 1. 9. 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추납기간중 납부이므로 2배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가산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가산특허료는 특허료 자체와는 성격이 다른 일종의 과징금 혹은 수수료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특허료와 가산특허료에 관한 규정은 특허법 제79조와 제81조에 의해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특허법 제82조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이란 주로 경제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에 상응하여 과해지는 일종의 행정적 제재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상의 가산특허료와는 성질상 현저히 다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훈령인 출원및등록관계사무취급규정은 피청구인의 내부운용규정으로서 동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각 과(출원과, 등록과,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는 특허료, 수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납부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반려 또는 불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수료등은 출원과에서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을 명하는 것이고 특허료 등은 등록과에서 특허청장 명의로 반려 또는 불수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위법에 충실한 해석이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추납기간 만료일에야 납부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에 은행에 납부함으로써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인은 특허법 제46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불납의 경우 보정통지를 행함으로써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특허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수료불납의 보정은 수수료와 관련된 특허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특허료불납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 청구인은 연차특허료납부서의 서식이 변경되어 청구인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이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1998. 12. 31. 이전에는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는 종전의 납부안내서에 의해 먼저 특허료 등을 납부하고 특허법령의 규칙에 의한 서류(등록료납부서)를 작성한 후 서류첨부용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특허료 선납제를 적용하여 왔으나, 1999. 1. 1. 새로운 등록료 납부제도의 도입과 함께 개정된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7조제1항의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에 의하면, 먼저 납부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 번호로 하여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허료 등의 후납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현재의 제도는 전산에 의해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되고 있으며, 등록업무편람은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종전의 제도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사.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의 해석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특허법 제79조, 제8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특허등록원부, 피청구인 명의의 특허청불수리통지서, 연차특허료납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출원및등록관계사무취급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2. 30. 피청구인에게 용융도금에의한비시효아연도금강철스트립의제조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특허등록한 특허번호 제0047346호의 특허권자이다. (나) 청구인의 제8년차 연차특허료의 원 납부기한은 1998. 7. 8.이었고, 추납기한은 1999. 1. 8.이었다. (다) 청구인은 추납기간 만료일인 1999. 1. 8. 납부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익일인 1999. 1. 9. ○○은행 ○○지점에 연차특허료 35만1,00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2. 4. 청구인에 대하여 특허료 부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에서 1999. 5. 25. 피청구인에게 특허료 등의 부족 납부시 이에 대한 보정명령제도의 도입을 건의한 결과 피청구인이 1999. 8. 3. 회신을 통하여 특허(등록)료 등의 부족납부시 보정명령에 의하여 부족액을 추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부서 협의 및 관련법령 개정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 훈령 제272호(1998. 12. 31.) 출원및등록관계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2항은 각과 및 심사국은 제1항에 의한 심사의 결과 당해서류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배되거나,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 또는 심사장의 명의로 보정을 명하거나 반려 또는 불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상의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특허법 제79조제1항은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기간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이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납기간 만료일인 1999. 1. 8. 납부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익일인 1999. 1. 9. 기본 특허료만을 납부하고 가산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특허권은 1999. 1. 8.자로 소멸된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특허권이 이미 소멸되었음을 확인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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