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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10 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연수원(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8-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중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3.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년 이후 산재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9,318만4,760원에 대한 연체금 2,776만1,470원 및 1998년 이후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420만1,270원에 대한 연체금 18만220원 등 합계 2,794만1,690원의 연체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3. 2.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서면질의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인 회원단체에 해당되어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회신내용을 번복하여 1999. 5. 12.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1996년 이후 보험료 및 가산금, 1998년 이후 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납부통지한 보험료와 가산금을 일단 납부한 후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7. 30.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회신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면 연체금은 납부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험료 및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보험료 및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듯이 “청구인이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데 따른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바.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연체금의 징수)와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가산금의 징수)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산금부과처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의 취지에 반함을 스스로 인정하여 가산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다시 연체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원단체로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회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적ㆍ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된다. 나. 연체금이란 별도의 부과절차없이 보험료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서 벌과금적 성격보다는 금전채무인 보험료채무에 대한 체납기간 동안 일종의 공법상 이자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연체금 납부의무는 사업주의 귀책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이 도과함으로써 법규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57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75조, 제76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시행령 제12조, 제21조,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산재보험 성립신고 촉구, 납입고지서겸영수증, 산재∙임금채권부담금 중 가산금취소, 산재보험성립신고안내문서, 납입고지서원부,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신규적용사업장실태조사 복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산재보험임금총액산출내역,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3. 2.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질의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6. 3. 11.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인 회원단체에 해당되어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12. 위 회신내용을 번복하고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당연보험가입자인 교육서비스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촉구하는 문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교육서비스업으로 하고 보험관계 성립일을 1996. 1. 1.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조치를 하고, 같은 날 1999. 6. 25.까지 1996년 이후 보험료 및 가산금 1억29만3,720원, 1998년 이후 부담금 및 가산금 460만9,920원 등 모두 1억490만3,64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1999. 6. 25.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라) 1999. 7.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회신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ㆍ납부금액 중 가산금 742만7,61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7. 9. 보험료 및 부담금부과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노동부장관은 1999. 10. 15.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위 질의회신내용에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달리 그에 따른 처분이나 투자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과거의 잘못된 질의회신을 바로잡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재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8. 3. 청구인이 보험료 및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보험료 등의 체납으로 인한 연체율은 연 1할4푼6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6조 : 4/10000 x 365)이고, 민사 법정이율은 연5푼(민법 379조)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 6푼(상법 제54조)이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임금채권보장법은 제14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에 의하면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하나,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6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은 제21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에 의하면 보험금의 체납이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연체금의 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에 의하면 연체금은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 100원에 대한 1일 4전의 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료 등의 체납으로 인한 연체율은 연 1할4푼6리이고,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푼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 6푼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연체금의 징수는 단순한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제재적인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연체금은 단순한 법정이자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와는 상관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 가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정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 가입대상되는지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인 회원단체에 해당된다고 회신함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점, 피청구인이 1999. 7. 30.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회신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금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점, 피청구인이 1999. 6. 10. 납부고지한 1996년 이후 보험료 및 가산금 1억29만3,720원, 1998년 이후 부담금 및 가산금 460만9,920원 등 모두 1억490만3,640원을 납부기한(1999. 6. 25.)이내인 1999. 6. 25. 전액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 및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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