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6-00221 연체이자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 1동 24-49 ○○2차아파트 203동 1804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십정3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확정된 청구인의 증환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87. 11. 13. 381만4,050원의 청산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4. 22. 청구인에 대하여 265만8,760원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십정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구 ○○ 동 771-6번지 증환지면적 44.1제곱미터(종전 권리면적인 855.2제곱미터와 환지처분후 확정면적 899.3제곱미터간의 차이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의 납부통지를 받지 못하였는 바, 연체이자를 부과한 것은 무효화하고 청산금만을 내는 선에서 감경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에 의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환지의 평정가격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징수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청산징수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산금과 구획정리사업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하되 환지처분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사무처리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을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의 연 12퍼센트에 상당한 이자를 가산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공고서, 십정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공사완료공고및환지처분계획공람공고서, 환지처분공고서, 십정3지구청산과도금징수및교부금지급결정서, 청산금미납자독촉장발부서, 토지구획정리청산금미납자독촉장재발부서, 확인서, 토지구획정리청산금체납자에대한최고장발부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등기부등본상에 토지가 청구인의 가족에 의하여 분할소유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 피청구인이 1982. 6. 22, 1987. 5. 20, 경인일보에 각각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과 십정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공사완료공고및환지처분계획공람을 공고한 사실, 1987. 11. 13. 환지처분사업완료공고를 한 사실, 토지대장상에 토지가 1987년 12월 1일 구획정리 완료되었음이 기재된 사실, 피청구인이 1988. 2. 11. 청산금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가족 조○○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 1994. 1. 3, 1994. 7. 28. 독촉장과 1994. 10. 20. 최고장의 발송이 반송된 사실, 청구인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토지의 증가분 44.1제곱미터에 대하여 1996. 4. 22. 현재 265만8,760원의 이자가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십정3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완료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88. 2. 11. 청산금 납부의무자들인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조○○외 4인 앞으로 청산금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등기우편이 발송자인 피청구인에게 반송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청산금납부의무자로서 동일주소에 거주하던 청구인 가족에게 송달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동 고지서를 청구인이 직접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동거가족이 수령한 이상 동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인의 청산금 미납부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 소정의 연 12퍼센트 이자를 청산금 원금과 함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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