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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연합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853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 ○○구 ○○1동 361-1 ○○아파트 109동 501호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7.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10. 피청구인에게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원수수료 1만원 미납을 이유로 1996. 10. 17. 보정명령을 한 후 보정기간내에 청구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1997. 1. 8. 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을 무효로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할 우체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6. 10. 17.자로 피청구인이 발송하였다는 보정통지서는 1996. 10. 18.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김○○에게 배달되었는데, 위 김○○는 고령으로 인하여 우편물의 접수ㆍ배달기록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바, 피청구인의 위 보정통지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위 보정통지서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무효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1996. 10. 17.자로 보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보정통지서상의 보정기간인 1996. 12. 16.까지 청구인의 보정이 없었으므로 상표법 제5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이 건 상표등록출원을 무효처분한 것으로, 설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보정통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원(관리인)에게 배달된 우편물은 청구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상표법 제5조ㆍ제9조ㆍ제13조 특허법 제16조 우편법 제31조ㆍ제34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상표등록출원서, 보정통지서, 1997. 1. 8.자 무효처분통지서, 서울○○우체국장 명의의 등기우편물배달확인에 대한 회신문, 특수우편물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0. 10. 피청구인에게 상표등록출원서(1996년 상표등록출원 제○○호)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0. 17. ‘청구인이 출원수수료 6만원중 1만원을 적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16.까지 부족한 출원수수료 1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 보정통지서는 서울 ○○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에 의해 같은 달 18.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김○○에게 배달된 사실, 그런데, 위 김○○는 위 보정통지서를 받고도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보정통지서상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이지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3. 11. 26.선고, ○○누○○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보정통지서를 수령한 아파트경비원 김○○가 청구인이나 그 동거인에게 보정통지서를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위 보정통지서를 수령하였더라면 부족한 1만원의 출원수수료 때문에 상표등록출원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1996. 10. 17.자 보정통지서는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보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반증이 없는 이상 피청구인의 1996. 10. 17.자 보정통지는 적법하게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보정통지서에 의한 보정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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