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75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경기도 ○○시 ○○구 ○○동 353-1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고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앓게 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해 청구인도 "양하지부전마비"를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4. 21.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등록된 바 있고, 청구인도 척추하지마비를 안고 태어나 지체장애 2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고 매사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서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해당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재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재결정) 통지,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행정심판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3. 4. 입대하여 1968. 3. 12.부터 1969. 7.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0. 1. 1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5. 7. 17. 전라남도 ○○군 ○○면 ○○리 599번지에서 출생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12. 10.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해 청구인도 "양하지부전마비"를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에서 2004. 3. 6.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의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3. 15.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2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뇌 자기공명 검사결과 열공성 뇌경색 소견 보이나, 이는 고엽제 후유증2세환자의 해당 질병이 아님"이라는 의견에 따라 또 다시 "비해당"으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6.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를 1. 척추이분증, 2. 말초신경병, 3. 하지마비척추병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하지부전마비"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4. 3. 6. 및 2004. 6. 26.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는 "뇌 자기공명 검사결과 열공성 뇌경색 소견 보이나, 이는 고엽제 후유증2세환자의 해당 질병이 아님", "비해당"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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