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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금(일부)지급예정통지변경청구

요지

사 건 03-02007 영농보상금(일부)지급예정통지변경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시 ○○면 ○○리 264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3.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2. 17. 충청남도 ○○시 ○○면 ○○리 166-1번지 외 5필지(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외 김○○과 실경작자인 청구인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영농보상금을 이 건 농지의 소유자와 실경작자에게 각각 2분의 1을 지급하겠다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자 청구인이 영농보상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통지로 변경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1991년경 매입하여 1년간 경작하다가 현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김○○에게 매도한 후, 바로 임차하여 2000년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경작을 한 자로서, 위 김○○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농민이 아니었던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인 청구인에게 영농손실액을 전액 보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김○○을 농민으로 간주하여 이 건 농지에 대한 영농보상금을 청구인과 위 김○○에게 각각 2분의 1을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한 이 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영농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통지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영농보상금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인 국가가 당해 토지에서 영농을 하는 자와 협의하여 보상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1997년 농협이 청구외 김○○의 산물벼를 수매한 실적이 있는 등 제반사실을 감안할 때 위 김○○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소정의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에 해당하는 자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동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과 위 김○○에게 영농보상금을 각각 2분의 1을 지급하겠다고 한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통지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5. 8. 청구인에게 이 건 농지에 대하여 영농보상금을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되, 토지소유자(김○○)와 실제경작자(청구인)가 틀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2002. 12. 3.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김○○은 ‘당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농민’이라는 이유로 영농보상금을 전액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2003. 1. 8. 청구인에게 위 김○○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김○○과 협의하여 영농보상금을 청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영농보상금을 각각 2분의 1씩 지급하겠다고 회신한 사실, 청구인이 2003. 2. 1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2. 17.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위 김○○이 협의하여 영농보상금을 청구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영농보상금을 각각 2분의 1씩 지급할 예정임을 회신하는 내용의 이 건 통지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민원, 진정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농지에 대한 영농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전액 지급하여달라는 청구인의 진정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2. 1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김○○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인정되므로 위 김○○과 청구인이 협의하여 영농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영농보상금을 각각 2분의 1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 건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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