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농보상금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72 영농보상금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204-4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7. 16. ○○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농지경작자들에게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안내를 하고,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광주광역시 ○○구 ○○동 114-1번지 등 7필지(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 중 광주광역시 ○○구 ○○동 120번지 등 4필지에 대하여 2004. 8. 20. 및 2004. 8. 27. 청구외 이○○ 등 6명에게 영농보상금 11, 191,860원을 보상하자, 청구인은 2004. 9. 17. 및 2004. 10. 7.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 건 농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22. 및 2004. 10. 12. 이 건 농지 중 4필지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확인되고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영농보상금이 미지급된 3필지에 대하여는 적법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농지(7필지)에 대하여 2003년 2월부터 전 경작자로부터 인계받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없이 구두로 경작계약을 하였으나,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2003년도에는 경작료까지 지급하였던 점,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 없이 위탁경작 하는 것이 통례인 점, 피청구인이 현지조사 없이 농지 소유자에게 문의하여 경작자를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농지에 대한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 등에게 영농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농지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여야 영농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바, 이 건 농지의 소유자, 경작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역내 농민들로써 청구인의 적법한 점유 또는 영농보상금 수급권을 부인하고 있고, 이 건 농지 중 일부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영농보상금 청구서류 제출시 청구인도 합의 또는 입회하였음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민원제기 후에도 청구인의 적법한 점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문, ○○ 택지개발사업지구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안내, 영농보상금 청구서류, 영농보상금 대상자 시정요구서, 영농보상금 대상자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민원에 대한 회신, 통지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6. 20.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광주광역시 ○○구 ○○동ㆍ△△동ㆍ▽▽동 일대 668,850㎡의 ○○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기간을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여 승인하고 이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58호로 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측의 광주전○○지역본부장은 2004. 7. 16. ○○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농지 경작자들에게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하는 이 건 농지 중 광주광역시 ○○구 ○○동 116-1번지 등 4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를 조사하여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114-1번지 1필지의 경작자로서 협의서에 날인하고 동 필지에 대한 영농보상금 5,104,670원 중 1,276,170원을 지급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97893"> </img> (다) 청구인이 2004. 9. 17. 이 건 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농지 중 광주광역시 ○○구 ○○동 114-1번지 1필지를 제외한 6필지에 대한 영농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청구인으로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측의 광주○○지역본부장에게 제기하였고, 광주전○○지역본부장은 2004. 9. 22. 청구인에게 광주광역시 ○○구 ○○동 116-1번지 등 3필지에 대한 영농보상금은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가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임대차사실확인서, 협의서, 농지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등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상 없이 제출하여 지급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구 ○○동 115번지 등 3필지에 대한 영농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상 없이 제출할 때에는 위 농지 3필지에 대한 영농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9. 16. 이 건 농지 7필지 중 광주광역시 ○○구 ○○동 116-1번지 등 5필지의 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로 조사된 이○○ 등 9명에게 위 5필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이므로 위 이○○ 등 9명이 농지위원인 홍○○와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영농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자, 위 광주광역시 ○○구 ○○동 116-1번지 농지 소유자 겸 경작자로 조사된 이○○는 2004. 9. 18.자로, 같은 동 119번지 농지 소유자 겸 경작자로 조사된 오○○는 2004. 9. 21.자로, 같은 동 120번지 농지 소유자 겸 경작자로 조사된 박△△은 2004. 9. 22.자로 각각 청구인에게 ‘위 3인이 위 해당 농지를 청구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일시적으로 경작한 것이며 청구인이 영농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4. 10. 7. 피청구인에게 위 (다)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다시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위 민원을 피청구인측 광주전○○지역본부장에게 이첩하였고, 광주○○지역본부장은 2004. 10. 12. 청구인에게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한 경우에 한하여 영농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청구인이 경작자라고 주장하는 광주광역시 ○○구 ○○동 115번지, 동 117번지, 동 119번지 등 3필지도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가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상 없이 제출하여야만 영농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 건 통지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동법에 의한 협의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간의 대등한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사법적 성격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농지 중 광주광역시 ○○구 ○○동 114-1번지 1필지를 제외한 6필지에 대한 영농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청구인으로 시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9. 22. 및 2004. 10. 12.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한 경우에 한하여 영농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청구인이 경작자라고 주장하는 이 건 농지 중 광주광역시 ○○구 ○○동 116-1번지 등 3필지에 대한 영농보상금은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가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임대차사실확인서, 협의서, 농지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등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상 없이 제출하여 지급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구 ○○동 115번지, 동 117번지, 동 119번지 등 3필지도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가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상 없이 제출하여야만 영농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 건 통지를 하였는바, 이러한 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제의 경작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농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영농보상금지급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