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수용재결신청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3774 영농보상수용재결신청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225-2번지 ○○빌라 204동 202호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사장 청구인이 2003.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 ○○읍 ○○리 238번지 소재 답 1,5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영농보상수용재결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줄 것을 2002. 5. 13.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 대지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는 2000년도 및 2001년도 실농기초조사 결과 재배한 작물이 없었으며 또한 2001. 12. 24. 현재 현장답사 결과 작물을 재배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영농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5. 20.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자, 위 청구취지로 2003. 4. 18.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쌍방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줄 것을 이 건 신청까지 세 번이나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의 실농보상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업자인 피청구인만이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은 법령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실농보상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2002가소 145481호로 이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1. 14.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판결로 실농에 대한 손실은 없었음이 입증되었고, 따라서 이 건은 영농손실액이 없으므로 재결신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0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및 제25조의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답변서, 답변서에 대한 회신, 재결신청청구서, 재결신청 청구서에 대한 회신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영농보상수용재결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줄 것을 2002. 1. 10.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는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경작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농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손실액이 없다는 이유로 2002. 1. 25. 청구인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자, 다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영농보상수용재결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줄 것을 2002. 5. 13.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 대지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는 2000년도 및 2001년도 실농기초조사 결과 재배한 작물이 없었으며 또한 2001. 12. 24. 현재 현장답사 결과 작물을 재배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영농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5. 20. 청구인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청구취지로 2003. 4. 18.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영농보상수용재결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줄 것을 2002. 1. 10.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1. 25. 청구인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자, 다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영농보상수용재결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줄 것을 2002. 5. 13.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5. 20. 이 건 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청구인이 이 건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이 경과한 2003. 4.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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