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거부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217 영농손실보상거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1.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649-2 2.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818 3. 박 ○ ○ 경상남도 ○○군 ○○면 ○○리 836 4. 임 ○ ○ 경상남도 ○○군 ○○면 ○○리 836 5.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644-7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들이 2005.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5. 10. 14. 경상남도 ○○군 ○○면 ○○리 일원의 ○○지구를 포함한 하천정비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하천공사를 실시하면서 영농손실보상비를 보상감정결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손실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민원으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국가의 하천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이고, 하천구역 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청구인들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8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목 또한 하천이 아닌 답으로 되어 있어 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를 하천으로 정하고 「하천법」이라는 소급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고, 청구인들은 최근에야 비로소 토지보상을 받았으나, 개인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경작하여 온 사실을 무시한 채로 또다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법해석은 조리나 사회통념상 벗어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예정지의 ○○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거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한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동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는 영농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하천예정지의 ○○으로 인한 손실보상이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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