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3397 영농손실보상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강원도 ○○시 ○○ 동 143-14 피청구인 한국도로공사 청구인이 2001.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토지가 ○○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자 피청구인이 편입된 청구인의 강원도 강릉시 ○○ 면 ○○ 리 190번지의 전 1,332㎡와 동 토지에 식재된 잣나무 15년생 244주에 대한 보상금(토지:3,196만8천원, 잣나무:128만1천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잣나무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영농손실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15년 전에 조경수인 잣나무를 심어 차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농손실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3,324만9천원을 1997. 9. 11.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은 7회(한국도로공사 3회, ○○ 건설사업소 3회, 감사원 1회)에 걸쳐 동 토지에 식재된 잣나무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1996. 11. 19. 한국도로공사 ○○ 건설사업소에서 실시한 물건기본조사 결과 청구인의 토지는 “전”으로 되어 있고, 동 토지에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가지치기나 덩굴류 제거 등 나무가꾸기를 하지 아니하여 아카시아 등 잡목과 혼재되어 있고 사실상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통상적인 영농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실농보상의 대상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이며, 토지의 편입으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민에게 전업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종전의 영농소득의 상당액을 보전해 주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별도의 직업(사천우체국 근무)을 갖고 있는 청구인은 농업이 주업이 아니므로 통상적인 영농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청구인의 토지(강원도 ○○시 ○○면 ○○리 190번지 전 1,332㎡)가 편입되었으며 동 토지는 1997. 7. 25.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인하여 1997. 8. 12.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소유자는 “국”으로,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동 토지와 동 토지에 식재된 잣나무(15년생 244주)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인이 1997. 8. 29. 신청하여 청구외 한국도로공사 ○○ 건설사업소장이 보상금 3,324만9천원을 1997. 9. 11.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잣나무 경작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을 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위 ○○ 건설사업소장은 1996. 12.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의 토지에 잣나무가 식재되기는 하였으나 가지치기나 덩굴류 제거 등 나무가꾸기를 하지 아니하여 아카시아 등 잡목과 혼재되어 있고 사실상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통상적인 영농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농보상비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1997. 10. 2. 회신하는 등 같은 내용으로 수 차례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토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며 동 토지에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영농손실보상을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손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정하게 보상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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