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여성늘품센터 운영중단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O센터(이하 ‘OO센터’라고 한다)의 수강생 및 강사이다. 늘품센터는 피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여성교육시설로, 피청구인은 예산상의 이유 및 정책적 판단을 통하여 늘품센터의 운영종료를 결정하였는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11"></img> 나. 피청구인은 OO센터 수강생 및 이용자들에게 아래의 절차를 통해 OO센터 운영종료를 안내하였고, 2022. 12. 16. OO센터 운영을 종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13"></img> 2. 청구인 주장 가. OO센터의 폐지처분은 만족도 평가 등 객관적인 지표의 반영 없이 오로지 부서 내부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폐지가 결정된 2022년 4분기의 강좌 만족도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만족도 평가 결과 역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폐지 전 정책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선결 과정에서 마땅히 진행되어야 했을 구민 의견수렴, 정책 효과분석 등 최소한의 형식상의 절차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강생 및 강사에 대한 강좌연계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한 명시적 후속 조치를 실천하지 않았다. 다. 운영종료 이후 50일이 넘은 현재까지도 OO센터가 위치한 공간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화원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환원하겠다는 제1OO센터,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및 사무실로 탈바꿈하겠다던 제2OO센터는 확정된 계획과 시행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제3OO센터는 대략적인 운영 방향조차 없이 방치되었다. 3개의 OO센터 모두 당장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재개하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보존이 잘 되어있음에도 구민들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바, 진정한 예산낭비가 어디서 이루어지고있는지 되짚어봐야한다. 라. 피청구인은 결정 과정에서 구민을 배제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 7대 원칙 중 고객중심의 원칙,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 비용, 편익 형량의 원칙, 체계적 정보제공 원칙,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고객참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마.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는바, 비록 1년 단위로 운영되었던 사업이라 하나 OO센터의 운영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이 존재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선행조치를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하였다. 바. 청구인은 OO센터의 기존 수강생, 강사 및 적법한 권리를 가진 피청구인 관할 내 여성 구민으로, 피청구인의 예측 불가능한 행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고,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영등포구 여성 191,301명의 학습권과 계약직 강사 23인 및 안심 일자리 근로자 3인의 생존권을 강제로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OO센터 운영종료는 유사 중복 기능 시설의 정리 및 예산 절감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수강생 및 강사)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나.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와 청구이유서상으로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센터 운영종료 결정의 처분성 여부 역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설령, 피청구인의 직영사업의 운영종료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센터의 강사 및 수강생인 청구인에게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심판청구를 할 청구인 적격도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2. 9. 5. 2022년 4분기 OO센터 수강생 모집글(교육기간 2022. 10. 4. ~ 2022. 12. 6.)을 작성 후, OO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2022. 11. 2. OO센터 소속 강사 23인에게 유선상으로 최초 통보, 2022. 11. 3. OO센터 현장에 운영 종료 안내문을 부착, 2022. 11. 8.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운영종료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응답소 민원에 대하여 2022. 12. 5. OO센터가 처음 시작된 2007년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었으나, 현재는 관내에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한 교육시설들이 여러 곳 존재하며, OO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강좌 개설 여부에 대한 협조 요청을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등포구 보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여성소통문화공간 HEY YDP!의 강좌프로그램을 확대 개설 추진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2. 18.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영등포문화원 기술 교실 설비 및 강좌 존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26. 영등포문화원 내 보육지원과에서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제1여성OO센터의 운영종료에 따라 환원받은 공간은 향후 영등포문화원 고유 예술강좌의 강의실 및 예술단체의 활동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취지와 부족한 운영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OO센터 기술교육 일부 강의의 영등포문화원 문화예술강좌로의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 경제적 이익 등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센터 운영종료 결정이 선결과정 없이 이루어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학습권과 생존권을 박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센터 운영종료는 수강생이나 강사에 해당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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