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43 폐기물(최종)처리업영업구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주) (대표 김 ○○) 울산광역시 ○○구 ○○동 168-9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098.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1. 26. 영업구역을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로 한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2. 11. 영업구역을 울산광역시로 제한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2. 16. 영업구역을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외 12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허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2. 28. 영업구역변경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구역의 제한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불허처분의 근거로 삼은 울산광역시 자치내규「타지역폐기물의관내반입규제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반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도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다. 또한 환경부 예규 제137호 Ⅶ. 처리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등에 의하면, 수집ㆍ운반업을 제외한 처리업의 영업구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나,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당연히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허가권자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대한 영업은 타 관할구역의 허가권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내용에 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여 회신한 결과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관할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한 허가요청이 있을 시는 타 관할구역의 허가권자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이를 임의규정으로 이해하고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당초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의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영업할 계획으로 허가신청을 하여 적정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1997. 7. 15. 기초자치단체였던 울산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시점에서는 관할구역이 울산광역시로 변경되어, 이를 관할구역으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애초의 적정통보취지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울산공단내의 85개업체가 자사의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울산상공회의소가 주선하고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업체로서 공익성을 갖는 법인이라고 볼 때,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것은 청구인의 당초 설립목적, 취지, 지역정서 및 울산의 특수성을 외면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 및 환경부 예규 제137호 Ⅶ-2-가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구역은 시ㆍ도지사가 등 허가권자가 지역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하여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변경시 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그 협의 자체가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울산광역시는 수질특별대책지역, 0.5%저유황 사용지역, VOC(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지역 고시 등 수많은 환경규제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폐기물처리업체 21개소 중 9개소가 난립해 있는 등 지역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업 제26조제1항ㆍ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사업계획적정통보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업영업구역변경신청서, 폐기물처리업영업구역변경불허통보서, 환경부예규 제137호 및 울산광역시 자치내규 『타지역폐기물의관내반입규제계획지침』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2. 26.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청구외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1996. 3. 20.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고, 시설을 갖추어 1997. 11. 26. 영업구역을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로 하여 허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2. 11. 영업구역을 울산광역시로 제한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2. 16. 영업구역을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외 11개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2. 28. 청구인의 변경신청을, 현재 울산광역시에 전국 폐기물처리업 21개소 중 9개소가 난립해 있고, 이들 처리업체의 처리량 중 타지역으로부터 반입된 폐기물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울산광역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치내규로 폐기물반입억제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라) 환경부예규 제137호 Ⅶ-2-가의 규정에 “수집ㆍ운반업을 제외한 처리업의 영업구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나 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당연히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허가권자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대한 영업은 타 관할구역의 허가권자와 협의에 의하여 이를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의「타지역폐기물의관내반입규제계획지침」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울산지역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 및 최종처리업사업계획 적정통보시 영업구역을 울산지역으로 제한한다고 되어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 및 환경부예규 제137호Ⅶ-2-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구역은 시ㆍ도지사 등 허가권자가 지역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있어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폐기물최종처리업은 그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환경부예규 제137호Ⅶ-2-가 및 울산광역시 자치내규 「타지역폐기물의관내반입규제계획지침」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행정규칙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규칙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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