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구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80 폐기물(최종)처리업영업구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 (대표 최○○)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산 70-1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12. 영업구역을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로 한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9. 12.영업구역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아 영업하여 오던중, 1998. 2. 15. 영업구역을 부산광역시외 12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2. 28. 영업구역변경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구역의 제한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불허처분의 근거로 삼은 울산광역시 자치내규「타지역폐기물의관내반입규제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단서 및 지방자치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다. 또한 청구인의 폐기물최종처리업 매립장은 완벽하게 시설되고 유지ㆍ관리됨으로써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의 우려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환경부예규 제137호Ⅲ-6-나 불허가통보기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당초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내에서 영업하겠다고 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구역변경신청을 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적정통보와 허가조건을 감안하여 불허가처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 및 환경부예규 제137호 Ⅶ-2-가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구역은 시ㆍ도지사가 등 허가권자가 지역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하여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변경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그 협의 자체가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울산광역시는 수질특별대책지역, 0.5%저유황 사용지역, VOC(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지역 고시 등 수많은 한경규제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폐기물처리업체 21개소 중 9개소가 난립해 있는 등 지역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업 제26조제1항ㆍ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사업계획적정통보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업영업구역변경신청서 및 폐기물처리업영업구역변경불허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5. 10. 일반폐기물(최종)처리사업계획서를 청구외 경상남도지사에 제출하여 1995. 8. 10.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고, 시설을 갖추어 1997. 3. 12. 영업구역을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로 하여 허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1997. 9. 12. 허가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8. 2. 15. 영업구역을 부산광역시외 12개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2. 28. 청구인의 변경신청을, 현재 울산광역시에 전국 폐기물처리업 21개소 중 9개소가 난립해 있고, 이들 처리업체의 처리량 중 타지역으로부터 반입된 폐기물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울산광역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반입억제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라) 환경부예규 제137호 Ⅶ-2-가의 규정에 “수집ㆍ운반업을 제외한 처리업의 영업구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나 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당연히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허가권자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대한 영업은 타 관할구역의 허가권자와 협의에 의하여 이를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의「타지역폐기물의관내반입규제계획지침」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울산지역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 및 최종처리업사업계획 적정통보시 영업구역을 울산지역으로 제한한다고 되어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 및 환경부예규 제137호Ⅶ-2-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구역은 시ㆍ도지사가 등 허가권자가 지역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있어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폐기물최종처리업은 그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환경부예규 제137호Ⅶ-2-가 및 울산광역시 자치내규 「타지역폐기물의관내반입규제계획지침」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행정규칙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규칙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영업구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