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27 영업구역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류 ○ ○) 울산광역시 ○○구 ○○동 308-4번지 대리인 김 ○ ○(○○산업주식회사 관리이사)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6. 12.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를 받고, 1996.5. 1.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시포함),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시제외), 충청북도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폐기물최종처리 영업구역변경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1997. 6. 1.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하자, 1997. 7.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구역을 울산광역시로 제한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변경허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기물처리법 제2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으나 폐기물의 최종처리업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기물최종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기물최종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울산광역시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도 위반된다. (다) 이미 받은 허가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허가처분을 신규허가처분으로 간주하고 광역시승격으로 관할구역이 한정된 피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을 관할구역 안으로 제한하는 것은 1996. 5. 1. 이미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받은 허가의 효력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위배된다. (라) 울산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울산광역시장이 행한 처분으로 보게 되어 있는 바, 1996. 5. 1. 경상남도지사가 행한 처분의 효력을 울산광역시장이 배제하고 청구인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 (마)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울산광역시로 한정하는 울산광역시의 「타지역 폐기물의 관내 반입규제계획 지침」은 법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영업범위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처분이다. (바) 피청구인이 행한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정통보를 믿고 단계별로 매립장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변경허가신청을 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한 이 건 처분은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 설사 피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은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부터 적용되어야 하고, 이미 정당하게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적정통보(면적 61,000m2)를 받았다 하더라도, 적정통보를 받은 지역 중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를 받아 매립이 완료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하고, 새롭게 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과거의 허가조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신규사업의 허가에 따른 각종 허가조건의 이행을 요구할 있고, 따라서 이 건 처분에서 청구인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지 아니하다. (나) 허가권자의 관할지역을 넘어선 영업허가는 허가자체의 내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그 업의 영업구역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영업구역을 피청구인의 관할구역에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환경부예규 제137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중 처리업의 영업구역 조항에 의하면, 법률상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영업은 타 관할구역의 허가권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울산광역시가 타지역 폐기물 관내 반입규제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전국 폐기물처리업체의 53%가 집중되어 있고, 연간 매립량의 62%인 50만톤이 타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환경오염의 부하량이 높아 타지역의 폐기물반입을 억제하는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변경적정통보서,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서, 폐기물최종처리(매립시설)업변경허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95. 6. 12.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허가를 받고, 1996. 5. 1.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시포함),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시 제외), 충청북도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폐기물최종처리 영업구역변경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1997. 6. 2. 울산광역시장에게 매립시설의 면적을 37,180m2에서 54,370m2로, 매립지의 위치를 울산광역시 ○○구 ○○동 21-1번지 등의 42필지에서 동 산11-1번지 등 14필지로 변경하는 폐기물처리업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설변경허가를 하면서 청구인의 영업구역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시제외)에서 울산광역시로 제한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 시설변경허가를 하였다. (다) 환경부예규 제137호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지침」 중 처리업의 영업구역에 관한 조항은 수집ㆍ운반업을 제외한 처리업의 영업구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나 처리업허가를 받은 경우 당연히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허가권자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대한 영업은 타 관할구역의 허가권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의 「타지역폐기물의 관내반입규제계획지침」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울산지역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영업구역을 경남지역(광역시 이후 울산지역)으로 제한한다고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있어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업은 그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부예규 제137호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지침」과 울산광역시의 「타지역폐기물의 관내반입규제계획지침」은 위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행정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없이 청구인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기존의 영업허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업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영업구역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최종처리업의 영업허가에 있어서는 신규허가이든 변경허가이든 간에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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