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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영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51 영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981 2. 김 ○ ○ 울산광역시 ○○구 □□3동 753-4 3.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391-2 ○○아파트 102호 4. 최 ○ ○ 울산광역시 ○○구 △△동 981 5. 송 ○ ○ 울산광역시 ○○구 △△동 967 6.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982 대리인 변호사 강 ○ ○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2.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구 ○○동 946-2번지 일원 7,5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완충녹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영업권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0. 이 건 토지는 1970년도에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고물상 등의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조성공사 시행을 공고하기 이전부터 이 건 토지상에서 공업사 등의 영업행위를 하여 왔고,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녹지조성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부득이 영업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청구인들에게 영업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및 보상합의는 행정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건 토지는 1970. 7. 30.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서, 이 건 토지안에서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수목식재나 일부 공원시설외에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청구인들은 1992년 4월부터 이 건 토지상에서 도시공원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상, 중장비 용접 등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여 왔고, 관할구청으로부터 3회에 걸쳐 불법시설물 철거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면허 또는 신고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광업ㆍ어업 기타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ㆍ면허 또는 자격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러한 허가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여 왔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완충녹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영업권보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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