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84 영업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외 8인 경기도 부천시 ○○구 ○○동 287의 11호(○○빌라 6동 3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 5. 서울특별시경찰청 ○○시험장(이하 “면허시험장”이라 한다)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구인이 동 면허시험장내에서 영위하여 오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시험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30여년전인 1967년 당시 서울특별시 ○○동에 소재한 ○○시험장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정부종합민원실의 영업허용지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오면서 1996. 12. 31.까지 면허시험장내에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영업을 금지조치하려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청구인이 청와대에 진정하여 청와대로부터 청구인에게 영업을 허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영업을 계속하여 온 바 있어 청구인은 단순한 무허가 잡상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영업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년도 신정연휴를 마치고 1997. 1. 5. 영업을 하기 위하여 면허시험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아무런 사전통지도 없이 강제로 출입을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전과 같이 면허시험장내 출입을 허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1997. 6. 청구인이 1996. 9. 1.부터 1997. 5.까지 면허시험장내에서 영업실적이 전무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관청인 잠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위 잠실세무서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조치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6. 12. 30.까지 면허시험장내에서 분명히 영업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청구인이 면허시험장 출입을 금지하여 강제로 영업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중 영업실적이 전무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다. 마.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사실무근의 공문서까지 작성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까지 말소하게 한 뒤 면허시험장내의 출입을 금지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사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0. 6. 경부터 면허시험장 개장과 함께 서울특별시 ◎◎구 ◎◎동 1168-1번지 면허시험장 기능시험장내에서 수험생을 상대로 음료수 등을 판매하여 온 잡상인으로, 피청구인은 면허시험장의 시설ㆍ장비를 보호하고 수험생이 아닌 일반인이 면허시험장을 무단으로 출입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험부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수차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완강히 거절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잠실세무서에 확인하여 본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인 서울특별시 ◎◎구 ◎◎동 100-9번지는 면허시험장 주소가 아닌 ◎◎구 소재 ◎◎중학교ㆍ초등학교 지번으로 확인되어 위 잠실세무서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시험장 출입을 금지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그 영업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공정한 시험관리를 도모하고 국가시험장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무단점유상태를 제거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납세영수증, 기능시험장 무허가 잡상인 현황보고, 사업자등록 확인 및 질의, 사업자등록 확인 및 질의회신 및 사업자등록증 직권취소와 관련된 민원회신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6.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1168-1번지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시험장 기능시험장내에서 음식료품 및 일용잡화를 소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1987. 2. 25. 관할 잠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실적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00-9(면허시험장내)”로 되어 있고,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기타 음식료품 및 일용잡화”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그동안 면허시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설을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청구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1997. 1. 5. 청구인의 면허시험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5. 24. 위 잠실세무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현재 영업장소인 면허시험장과 상이하고 청구인이 영업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잠실세무서장은 1997. 6. 2 현지확인을 거쳐 1997. 8. 30.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직권폐업조치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영업하여 오던 식료 및 잡화소매업은 경찰허가 또는 금지의 대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고, 다만 청구인이 면허시험장이라는 공용물내에서 이를 영업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시험사무의 공정ㆍ원활한 수행과 질서유지 및 시설의 적정한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청구인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면허시험장내에서 이 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그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 영업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로서 확정되는 절차일 뿐 당해 영업의 허가라는 행정처분과는 별개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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