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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대상부적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35 영업보상대상부적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920-1 대리인 변호사 권 ○ ○ 피청구인 한국수자원공사 청구인이 1999.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지구개발사업(○○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1992. 10. 실태조사를 한 후 청구인을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를 확인한 청구인이 1998. 12. 피청구인에게 영업보상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 14.고시일 현재 청구인의 영업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보상대상부적격자로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2. 8. 경 ○○경찰서장으로부터 고물상영업허가를 얻어 경기도 ○○군 ○○면 ○○리 920-1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라는 상호로 자전거포를 운영하다가 1988. 11. 15. 관할경찰서의 변경으로 ○○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영업에 대한 갱신허가를 얻어 영업을 계속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88. 8. 경부터 이 건 단지조성사업(제1차사업) 중 염전을 전부 메우는 토목공사를 하여 청구인은 가게의 문을 닫아 두고 1톤 소형화물차를 이용하여 염전을 메우는 공사장 길목에서 자전거를 판매ㆍ수리하는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2. 11. 경 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5톤 화물차를 구입하였는 바, 위 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가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1992. 10. 경 청구인이 가게문을 잠궈둔 사이에 영업실태조사를 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는 영업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마. 1998. 12. 경 영업보상대상자로 되지 못한 것을 알게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영업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부당하게 청구인을 또 다시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시 ○○동 920-1 소재 건물에 대한 건물실태조사서와 동 지역에 대한 이주민실태조사서에는 청구인의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동 지역에 대한 영업실태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가의 갱신이나 사업자등록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동 서류에 의해서는 실제의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기타 자료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3, 제29조, 제51조 나. 판 단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은 특정의 활동이 영업상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영업상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수용할 목적물 및 손실보상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상의 손실보상대상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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